복지 뉴스목록
-
보건복지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7일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설명회’ 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는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의 인사말과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희철 이사장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 및 해외 사례’ 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 한동우 단장이 ‘2021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을 소개하고, 2부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및 참여자의 사례 발표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바이오 메디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융ㆍ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며, 이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의ㆍ과학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권순만 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전 세계적 감염병 팬데믹 영향과 4차 산업 혁명 대응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융합 인재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의사의 기초의학, 공학, 자연과학 등 분야의 융ㆍ복합 연구활동은 보건산업의 폭넓은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기반이 잘 다져지고 양질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고 언급했다.
-
서울시, 2021년을 '의료관광 재도약 원년' 으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의료관광 정책 실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제2기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 를 출범, 의료기관ㆍ의료관광 유치기관ㆍ학계 등 민간과 합심해 서울 의료관광의 미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 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서울시는 ‘스마트 올케어, 의료ㆍ뷰티ㆍ웰니스 관광도시’ 라는 비전 아래, 뷰티ㆍ웰니스 관광을 포함한 의료관광 생태계 확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의료관광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전세계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대표적으로 ▲‘서울 메디컬&뷰티ㆍ웰니스 지원센터 (가칭)’ 등 뷰티ㆍ웰니스 관광 인프라 재정비 및 콘텐츠 확산, ▲중증질환 외국인 환자 자가격리비 지원,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온ㆍ오프라인 개최 (10월)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관광 분야가 뷰티ㆍ웰니스 영역까지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인프라 재정비에 주력하고, 기존에 치료환자와 의료관광 협력기관 (의료기관ㆍ유치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던 의료관광 헬프데스크는 ‘서울 메디컬&뷰티ㆍ웰니스 지원센터 (가칭)’ 로 개편해 환자를 위한 의료정보와 함께 뷰티ㆍ웰니스 관광정보를 제공, 지원 기능을 다양화한다. 또한, 의료와 뷰티ㆍ웰니스 간의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의료관광 관련 전략적 제휴 관계의 기관 단체) 에 뷰티ㆍ웰니스 분야를 추가 선정하고, 의료기관ㆍ유치기관ㆍ뷰티ㆍ웰니스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신설, 각 분야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지난해 발굴한 웰니스 콘텐츠 70선과 웰니스 여행코스 10개를 재정비하고, 서울의료관광 전용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서울형 웰니스 콘텐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체 자가격리 비용의 30% (1인당 최대 504천 원) 를 지원하고, 의료관광 협력기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자가격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관광객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료 협력기관을 지원하고, 향후 치료환자와 동반자의 서울 재방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의료관광국제트래블마트 (SITMMT, Seoul International Travel Mart for Medical Tourism)’ 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버츄얼 서울’ 을 활용해 온ㆍ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로 진행하며, 안전과 신뢰를 키워드로 뷰티ㆍ웰니스 등 다양한 의료관광 콘텐츠로 행사를 구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의료관광국제트래블마트’ 개최를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의료관광 업계의 해외 네트워크 재건을 돕고, 선제적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제공해 서울 의료관광 재도약을 적극 견인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시는 코로나19 회복시점에 맞춰 억눌렀던 의료관광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뷰티ㆍ웰니스를 포함한 서울의료관광 인프라를 차근히 정비해 나갈 것” 이며 “서울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촘촘한 방역을 무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료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출산지원정책' 뜨거운 호응[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출생 영아의 94.2%인 7만 4,000가정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았고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연평균 가동률이 81%였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를 개정, 이전 선정 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 을 삭제했으며, 도내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아이면 어느 가정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지 않은 도내 출생 영아 가정 5.8% 는 조례 개정안 시행 (지난해 10월 14일) 이전 거주기간 1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인원으로 추정되며, 도는 올해부터 거주기간 조건 없이 신청 방법도 기존 오프라인 (거주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인 만큼 지원율 100%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13실) 은 지난 2019년 5월 개원했으며, 2주 기준 이용 요금은 168만 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266만 원) 의 63% 수준이고 시설 측면에서도 ▲산모를 위한 조리교실, ▲임산부 및 영ㆍ유아 운동교실, ▲출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도내 출산가정 사이에서 인정받으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81% 를 기록했으며, 단순 가동률뿐만 아니라 공공성 측면도 강화돼 도는 셋째아 이상,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요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이용자 282명 중 감면 대상자가 전체 46.4% 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도 지난해 이용자 중 여주시민 126명 외 지역민이 55.3% (156명) 로 광주, 이천, 성남 등 경기동ㆍ남부 주민을 위한 광역공공 시설로 자리 잡았다는 평이다. 또한, 도는 경기북부지역 출산가정을 위해 여주에 이은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인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지난 1월 착공했으며,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 경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당초 13인실 규모였지만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20실로 변경됐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두 가지 정책 모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ㆍ신생아 건강 보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아이 낳기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과감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을 올해 연간 14일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ㆍ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되며,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5610원 (1일) 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 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 명 이상 (연인원 11,433명) 이 혜택을 받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을 올해 이와 같이 시행하고,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 (서울형 생활임금) 를 시비로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제외) 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424개) 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되고, 서울시ㆍ자치구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 (원본 등기우편 발송) 로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 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의료취약 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대상이 확대돼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 (예정) 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관련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ㆍ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난 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학술회의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이날 “장애인 건강!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2018년)’ 는 지난 2019년 8월에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를 기반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질병양상, 의료이용, 진료비, 사망률 등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 논의한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보건 분야 최초의 국가 승인 통계다” 며 “더욱 신뢰성 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국민과 특히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으로 약속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건강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의 장애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공중보건 장학생 모집[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공중보건 장학생을 오늘 (15일) 부터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의과대학생 (의전원생) 과 더불어, 간호대학생까지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하며, 선발규모는 의과대학생 (의전원생) 11명, 간호대학생 20명이고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 (의전원생) 및 간호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특히,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의과대학생 (의전원생) 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7개 지역이며, ▲간호대학생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북, 전남 8개 지역이고 장학생 선발을 원하는 학생은 올해 장학생을 선발하는 지자체 중 1곳을 정해, ①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②학업계획서 ③성적증명서, ④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학교 행정실로 제출된 서류는 의과대학장 (의학전문대학원장) 및 간호대학장의 추천 후 근무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로 제출되고,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통해 최종 장학생을 선발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의과대학생 (의전원생) 연 2040만 원, ▲간호대학생 연 164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근무하게 된다. 아울러,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해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와 실습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 (멘토링) 등도 진행 예정이며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거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우수한 예비 의료인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견학 및 실습 등을 제공코자 하며, 많은 예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 회의 통과[세종=보건복지부]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정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균형 있게 구성ㆍ운영토록 했으며, 둘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 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ㆍ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셋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ㆍ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했으며, 구급차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 운용의 불법적 운용을 방지하고, 구급차에서 구급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넷째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헌혈증서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ㆍ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할 수 있도록 해,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다섯째 ,▲암 관리법 개정으로,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 (보건소장이 지정) 에서도 암 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였다. 여섯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음을 규정했으며, 일곱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토록 했고, 이를 통해 관련 계획 수립 및 평가,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공공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적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
서울시민, '건강격차 해소' 와 '건강재난 극복' 공공의료 우선으로 꼽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현안 여론조사 주요 결과’ 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단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엠브레인’ 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서울시민은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 중 ▲감염병 (코로나19, 결핵 등 51.8%) 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으며,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 (미세먼지16.7%), ▲사회적 격차의 심화 (고용불안, 소득불평등 등14.4%)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특히, ‘공공의료’ 가 어떤 역할과 목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가지 요인으로는 ▲지역, 계층, 경제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57.1%), ▲재해, 재난,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로부터의 시민 안전과 생명 보장 (51.4%), ▲고액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28.0%) 순으로 꼽았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에 대한 평가 또한 긍정적이고, 전체 응답자의 63.3%가 서울시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역할과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94.6%),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 및 정보 공개 (74.7%),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장소의 소독 및 방역관리 (71.5%) 순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3가지 정책으로는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강화와 홍보 (68.1%), ▲진단검사 확대 (66.9%), ▲확진자 동선 파악 및 접촉자 추적ㆍ관리, 정보 제공 (60.3%)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런 결과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수준이나 자원이 부족해, 확대 및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시민들이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
보건복지부,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ㆍ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 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 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 개소) 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하며,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 개소) 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ㆍ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 개소) 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ㆍ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며,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ㆍ관람이 가능하고,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가 금지된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 (10월 이후 24건 발생) 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ㆍ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한편, 비수도권도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개소) 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더불어, 영화관ㆍ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ㆍ관람이 가능하며, 500명 이상의 모임ㆍ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ㆍ협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하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