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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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 시내버스 전 노선 정상운행[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 간 2022년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예정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오늘 (26일) 시내버스 전 노선을 차질 없이 정상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지난 25일 열린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파업돌입 2시간 40분을 남긴 새벽 1시 20분 임금 5% 인상에 극적 합의했다. 또한, 이번 합의안은 생활 물가 상승안을 반영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는 최소화해 작년도 임금동결에 따른 실질적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해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이 해제됨에 따라, ▲시내버스 26일 즉시 정상 운행, ▲대중교통 정상운행, ▲서울 시내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 등교시간, 서울시와 자치구ㆍ중앙정부부처ㆍ공기업 및 대기업 출근시간은 정상화된다. 더불어, 대중교통 운영상황이 정상화됨에 따라,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대중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 정상 운행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비상수송대책 준비를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 기관 및 자치구에도 감사를 드린다” 며 “앞으로 더욱 시내버스 노사와 서울시가 함께 합심해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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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ㆍ패류 산란기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늘 (25일) 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ㆍ하천ㆍ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남ㆍ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 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ㆍ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수사 대상은 ▲무면허ㆍ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ㆍ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 (배터리) 를 사용한 포획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며, 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은 시ㆍ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온이 따뜻해지는 봄철은 내수면 어ㆍ패류가 산란하는 시기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며 “내수면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부서, 시ㆍ군과 함께 불법 행위 근절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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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시민 에세이 공모전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이하 ‘위드유센터’) 는 성희롱 없는 성평등한 기업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공모전에는 지금까지 총 390편이 접수됐고, 직장인들의 진솔한 경험 등이 담겨있으며, 문학평론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본 공모전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차마 말하지 못했던’ 당사자의 목소리를 사회적 메시지로 전환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올해 공모 주제는 ▲너ㆍ나ㆍ우리가 겪은 직장 내 성희롱 이야기, ▲직장 내 성희롱과 우리 회사, ▲바꿔야 할 직장 내 성차별적인 문화와 관행 등이며, 직장 내 성희롱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시민의 이야기, 사내 인사담당자를 비롯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고충이나 노력한 사례, 성희롱을 허용하고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이나 회사의 이야기를 발굴할 계획이다. 오늘 (25일) 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25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7월 19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총상금 규모는 680만 원이며, 시상 내역은 서울위드유상 (1인) 140만 원, 위드유상 (5인) 70만 원, 가작 (19인) 10만 원이다. 아울러,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과 서울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활용된다. 참가방법은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에세이 공모전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오는 6월 27일까지 센터 공식메일 (withu@seoulwithu.kr) 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모집된 수상작들을 에세이북, 웹툰 (북), 굿즈, 영상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SNS, 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장과 시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홍보물로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감자, 정켈, 퇴사원J, 이아리 등 인기 작가의 작품으로 각색된 수상작 웹툰은 SNS에서 높은 조회수를 보이고 있고, 4월 발간한 웹툰북 '회사에서 읽는 만화' 는 서울시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응했던 개인이나 조직의 사례를 발굴하고, 대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과제를 파악해 성희롱을 사소화ㆍ일상화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널리 알려져서 다양한 직업군에서 성희롱 예방체계가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 며 “올해 공모전도 성희롱 없는 성평등한 기업문화를 바라는 서울 시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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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 취급 사업장 77개소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ㆍ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지난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으며,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은 화학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고대비 물질로 지정됐다. 또한, 안산시 소재 ‘B’ 업체는 질산 등 약 50㎥를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당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잠금장치가 부식되는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파주시 소재 ‘C’ 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아크릴산 (Acrylic Acid) 을 취급하면서 사업장 내 비상샤워시설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 취급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에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시흥시 소재 ‘D’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해당 물질의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데도 질산 약 360kg, 염산 약 180kg, 황산 약 36kg을 보관하면서 질산만 표기하고 염산과 황산은 표기하지 않고 있다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 미작동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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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소각량 감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761톤 (2020년 기준, 추정치) 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며, 이 중 매립량은 804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29.1% 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각종 인테리어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2018년 83만톤에서 2020년 101만톤으로 21.6% 급증했다. 또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그간 배출 신고 의무가 없어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웠으며,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혼합 배출돼 상당 부분이 소각 또는 매립되는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5톤 미만의 소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최대화를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성상별 분리배출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업체 간 협약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준수 등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를 도입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4월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신고 대상은 20L 특수규격봉투 10장부터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신고 방법은 자치구 홈페이지, 모바일앱,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배출 예정일 1~3일 전에 배출자가 성명, 배출일자, 장소, 배출품목, 배출량, 배출방법, 운반처, 배출차량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면 되고, 자세한 신고는 해당 자치구 청소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재활용 가능품목은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은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불연성폐기물은 자치구에서 20L 이하로 제작ㆍ판매하는 전용 PP포대, 마대 등에 담아 신고 후 지정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한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시는 반입량 준수를 위해 자치구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최대화 및 매립 최소화를 위해 적정 처리해야 하며, ▲자치구에 매월 처리량 실적을 보고 하고, ▲계근대, CCTV 설치,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구획 구분 시설 설치, 방진벽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시는 신고제 및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올 하반기 배출총량을 상반기 대비 10% 감축하고, 2025년까지 매년 10%씩 감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상반기에 할당된 총량은 182,100톤 (6개월) 으로 최근 1년 간 서울지역 업체 실 반입량 대비 5.9% 줄어든 양이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신고제 도입은 기존 처리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것으로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확한 추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배출단계부터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임의로 매립되거나 부적정 처리되지 않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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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형참사 사전 예방 위한 고시원 특별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대형참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오늘 (18일) 부터 오는 29일까지 도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북부본부는 본부 소방특별조사팀과 경기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패트롤팀 등 13개 점검반 38명을 투입해 관내 562개 고시원 중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고시원 및 수용인원이 많은 고시원 등 97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주요 단속사항은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및 소방시설 앞 물건 적치, ▲비상구 폐쇄ㆍ잠금 및 피난계단과 통로에 장애물 적치 행위, ▲해당 건물의 소화전 및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 등이다. 또한,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 간 경기북부 지역의 고시원 화재는 총 1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5명, 재산피해는 1200여만 원으로 현재까지 대형 화재는 없었다. 하지만,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과 통로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다 보니 피난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지난 11일 타 지역 고시원 화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시원 시설은 언제 어디서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선제적인 예방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고시원은 고령의 생계형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주거약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취약시설이다" 며 “소방시설과 피난통로 폐쇄 등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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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지난해 금융 취약계층 2만 1,567명 지원[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금융 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가 지난해 2만 1,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 4,133건의 금융ㆍ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의정부시 소재 ‘원스톱 (One-Stop) 센터’ 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북부 4개소 (양주ㆍ고양ㆍ파주ㆍ구리), 서부 5개소 (군포ㆍ안양ㆍ부천ㆍ김포ㆍ시흥), 동부 4개소 (하남ㆍ광주ㆍ남양주ㆍ안성), 남부 5개소 (수원ㆍ용인ㆍ평택ㆍ화성ㆍ안산) 등 19곳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제공, ▲대부업체 불법 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9개 센터에서는 2만 1,567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 1만 4,223건, 재무상담 511건, 복지상담 580건, 채무자대리인 31건, 금융ㆍ법률지원 1만 8,788건 등 총 3만 4,133건의 금융ㆍ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울러, 해당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 지원 572건, 개인회생 지원 72건의 총 644건 3271억 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민사예납금 등 법무 비용도 총 129건, 4090만 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 누리집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상담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담사역량 강화와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겠다” 며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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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미협력 분야 사업수행 기관 공모[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도내 주한미군 관련 인원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2022 한미협력사업’ 을 추진, 사업을 운영할 민간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주한미군 장병ㆍ가족, 군무원, 계약직원들을 한국의 문화와 역사 및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약 700여 명의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번 공모 분야는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 총 2가지며, 공모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수행 경력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로, 내달 선정위원회를 열어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 배분 적정성, 코로나19 상황 대비 방안 마련 등 사업계획을 종합 심사해 사업자를 결정한다. 특히,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버스 임차료, 식사료, 홍보비 등의 사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분야별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배정했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률'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난 집행의 경우 관련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사업수행 기관은 올 한해 도내 주한미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내 여행 프로그램을 계획해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 수행기관은 기초 한국어 강의, 역사 교육, 한국문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추진하게 되며, 참여 희망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의 고시ㆍ공고를 참고,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한미협력팀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김춘기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다" 며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으로 도내 미군들의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문화적 차이를 좁히고 사건ㆍ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일 캠프 케이시 순환배치여단 장병 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여, 한미협력사업 취지와 참여 방법 등을 소개하고 참여를 권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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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소방차, 폐차 등 7대의 차량과 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날 훈련은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해 3단계로 진행됐으며, 단계별로는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소화전 바로 옆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로 이뤄졌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좁은 진입로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 등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 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ㆍ정차 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 을 부탁했다. 한편, 최근 3년 간 (2019~2021년) 서울시 소방기관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건수는 1,566건으로 집계됐으며, 일반차량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한 경우도 32건으로 나타났다. 강동소방서는 작년 4월 강동구 성내동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출동에 방해가 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시행했으며, 당시 현장출동 중이던 소방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이 예상된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도착을 우선한 결과였다. 이 외에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견인장비 지원요청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 최태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골든 타임을 지키려면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이 필수” 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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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봄 행락철 맞아 야영장 특별 안전 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간 경기북부 소재 야영장 51개소를 대상으로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특별 안전 점검’ 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봄철 야영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북부소방재난본부, 각 소방관서, 경기도 관광과, 관할 지자체,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해 합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합동 점검반은 '관광진흥법'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소방 및 전기와 가스 등 안전시설 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아울러, 야영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위험 요인을 진단하는 ‘현장 안전 상담 (컨설팅)’ 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여가활동인 캠핑 등 야외 레저 인구가 늘고 소방청에서도 캠핑장 화재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야영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봄철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티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불이 붙으면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산림과 인접한 야영장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경기북부지역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야영장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3건으로, 2019년 6건에서 2020년 7건, 2021년 1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총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더욱이 화재 원인으로 전기적 요인 10건, 부주의 9건, 기계적 요인 2건, 기타 2건 순으로 많았던 만큼, 야영객들은 화기 취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에 소화기 위치를 파악하는 등 안전한 야영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3년 간 경기북부 야영장에서 화재가 지속 발생했던 만큼, 철저한 안전시설 점검이 중요하다” 며 “관내 야영장 합동 안전시설 점검을 통해 도출된 안전관리 미비점 등은 즉각 조치하고 법령 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사항 협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