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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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0만 가구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진행[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오늘 (10일) 부터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확인제' 를 신청 접수 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8개월 간 약 10만 가구의 가정집, 음수대 등에 대해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수질검사 신청 가구는 물론 공원ㆍ학교ㆍ유치원ㆍ공공기관 등의 음수대,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등의 수질을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아리수 품질확인제' 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로, 지난해까지 14년 간 595만 3천 가구 등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중 급수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는 전체 검사 건수의 0.14% (14년 간ㆍ8,297개 소) 에 불과해 수질검사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 각 가정의 수도관 상태 및 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에 대한 컨설팅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낡은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및 수위 조절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해 급수환경을 개선했다. 수질검사는 잔류염소ㆍ철ㆍ구리ㆍ탁도ㆍpH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안내하고, 1차 검사결과 부적합 시 2차로 7개 항목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아연, 망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질소) 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원인진단 및 해결방안을 안내한다. ▲‘잔류염소’ 는 일반세균으로부터 안전성 여부를, ▲‘철ㆍ구리’ 검사는 수도배관의 노후도를, ▲‘탁도와 수소이온농도지수 (pH)’ 는 수돗물이 깨끗한 정도를 나타낸다. 시는 수질검사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수돗물 수질검사’ 를 실시해 시민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가정 방문 수질검사 시 수질검사원이 지급한 채수병에 시민이 직접 수돗물을 받아 건네주면, 문밖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더불어, 불가피한 실내 출입 시, 수질검사원 2인 중 한 명만 출입해 시민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예정이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다산콜재단 (120번) 이나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비용은 무료고 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안내한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상수도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 국제 인증을 취득한 안전식품이다" 며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우리 집 수돗물 수질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드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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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월 말까지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빈번한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대상별 맞춤형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봄철 (3~5월) 하루평균 화재건수는 29.1건으로 연중 하루평균 화재건수 25.2건을 웃돌았으며, 하루평균 인명피해 역시 봄철에 1.7명 발생해 연중 1.6명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안전대책,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주거시설 등 안전관리, ▲행사장 안전관리 등 봄철 대형화재 방지 및 도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봄철 화재예방대책’ 을 추진한다. 우선,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위해서는 소방관서장 건설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운영실태 확인 등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벌인다. 또한, 공사 종사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공사장을 순찰하고 현장을 지도하는 대형공사장 ‘의용소방대원 화재안전지킴이’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창고시설 465곳에 대해 관계기관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에는 코로나 최대 발생과 화재 취약시기, 대통령ㆍ지방선거 등 중대시기가 맞물리는 시기임을 감안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을 5월까지 연장해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 도내 모든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하는 공동주택 옥상 피난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거용 비닐하우스 (2,572곳) 와 컨테이너 하우스 (308곳) 등에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사용 안내 등 취약계층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날ㆍ부처님 오신 날 등 행사에 대비해 놀이시설, 유원지 (관광지) 와 사찰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화재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계절별 특성에 맞는 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불법 소각행위 등 화재저감을 위한 계도 및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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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확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서울시 발주 공사의 입찰률이 단속 전 대비 46%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위해 지난해 7월 단속전담팀을 신설하고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그동안 276개 건설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 (2022년 3월 3일 기준) 했고,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참여 업체수가 단속 전 대비 평균 46%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킴 으로써 불법 하도급이 줄어들고 아울러 부실시공에 따른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에 입찰 쏠림현상이 나타나자 건설협회 등에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시는 앞으로 서울시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의 공사 입찰공고문에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안내문 게재를 공지했으며, 단속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하는 영상회의도 실시했다. 우선 시는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ㆍ구 합동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단속인원을 보강해 다른 자치구로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통해 자치구 직원 단속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절차는 먼저 자치구에서 입찰공고문에 사전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개찰 후 1순위업체에게 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시ㆍ자치구 합동으로 건설회사를 방문해 기술자의 실제 근무여부, 건설업등록기준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 하도급 등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며,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 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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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피부미용업소 등 무더기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용사 면허 없이 수 년간 월 100명의 두피ㆍ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 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특히,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 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ㆍ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또한,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 (피부) 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 간 미용업 (일반) 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 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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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휴일 반납 수리산 산불 진화 주력[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안산시 상록구 수리산 일대에서 발생해 수리사 인근까지 번진 산불과 관련해 휴일을 반납한 채 진화에 주력했다고 6일 밝혔다. 군포시는 이날 새벽 6시쯤부터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원 등 744명, 헬기 7대, 진화차량 6대, 소방펌프 250대 등을 산불 현장에 투입했다. 시는 아침 8시쯤 주된 불길을 진화하고 진화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공무원 등은 강풍이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등짐펌프와 불갈퀴를 등에 지고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대희 시장은 산불현장에서 화재 양상을 주시하면서 진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한대희 시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방서와 경찰 관계자,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대원, 군포시 공직자 등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며 “봄철 건조기에 발생한 이번 산불을 교훈삼아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으며, 진화선 구축 등에 주력한 결과 수리사 등에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이에 앞서 군포시는 안산시 상록구 수리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후 지난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공무원들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며, 야간에도 산불 진화작업을 계속했다. 또한, 오후 4시 40분부터는 안산시 수리산 일대 산불 발생 상황과 확산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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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중국해 인근에서 표류 중인 우리 어선 긴급구조[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약 798km (동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연승 A호 (서귀포 선적, 72톤, 승선원 10명) 의 구조 요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해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해 예인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일 동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기관이 손상돼 자체적으로 수리를 진행했으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3일 12:00경 남해어업관리단에 구조 요청 했다. 이에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3,0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해 이날 (4일) 08:40경 A호를 구조하고 선원과 선박의 안전 여부를 확인했으며, A호는 오는 6일 오전 중 서귀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매년 연근해 어선의 기관고장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동중국해 등 원거리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은 출항 전에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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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 (2~4월), 하반기 (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 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 4천 개를 수거ㆍ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며,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된다. 또한,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 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개 당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경기도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ㆍ운반에 따른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을 지난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236곳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다. 도는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집하장을 지난해 22곳 대비 두 배 이상인 54곳 설치할 계획이며, 54곳이 모두 설치되면 올해 경기도에는 공동집하장이 290곳으로 늘어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토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며 “집중 수거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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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부주의 사고는 '치료비 보상 불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교통공사 (이하 공사) 가 지하철 이용 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함께, 지하철 이용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 질서 준수임을 알린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사상사고처리규정 내 기준에 따라 사고 책임이 공사에 있는지 우선 판단한 후, 책임이 공사에 있을 경우에만 사고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다치면 책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소문만을 듣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이 여럿 있어, 공사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승객의 명확한 부주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종 상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담당자에게 모욕, 폭언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은 “본인 과실이 명백한 사고에 대해 민법 등을 근거로 보상이 어렵다고 답하면 ‘죄값을 받을 거다’, ‘당신이 판사냐’, ‘세금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느냐’ 같은 식의 모욕적 표현이 제일 대하기 난감하다” 며 “이 외에도 공사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보상액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 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를 넘어 공사에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승객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명확했던 사건들이었기에 무혐의 또는 공사 승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최근 10년 간 (2012~2022년) 실제 소송이 진행돼 법원이 결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 승소율이 94.4% (18건 중 17건) 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승소는 원고 (사고자) 가 피고 (공사) 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공사 배상책임이 0~50% 미만으로 인정된 사례를 의미한다. 대표적 부주의 사고 사례로는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무리하게 뛰어들어 승차,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기, ▲이어폰을 꼽은 채 휴대전화를 보며 열차를 타다 발빠짐, ▲음주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짐 등이 있었다. 또한,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공사는 노후시설 개량뿐 아니라 지하철 탑승 시 발빠짐 주의ㆍ무리한 승차 금지 등 등 안내음성 송출, 지하철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 사고 위험요소를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더해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이용 승객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액 지급이 늘어날수록 미래의 보험료가 상승하기에, 승객의 무분별한 사고 보상 청구는 적지만 공사 재정난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7년 3월 최판술 서울시의회 의원은 무분별한 보상 청구에 대해 “지하철 역사 내 음주, 자기 부주의 사고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제도 개선을 통해 세금을 올바른 곳에 써야 한다” 고 입장을 방송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서길호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장은 “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사후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고객 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라는 원칙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며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객 여러분들께는 지하철 10대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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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육아 해소 '영ㆍ유아 부모 자조모임' 첫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맞벌이, 핵가족화로 인한 고립ㆍ독박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자생적으로 모인 ‘영ㆍ유아 부모 자조모임’ 을 지원하는 ‘공동육아 지원사업’ 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만6세 이하 영ㆍ유아와 부모로 구성된 총 200개 자조모임에 40만 원의 활동비 (클린카드) 와 육아전문 서비스를 지원하며, 오늘 (2일) 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모집한다고 전했다. 참여가구수 5가구 이상 200개 자조모임을 모집ㆍ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는 부모의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를 파악해 고립육아로부터 벗어나 함께 키우고자 하는 부모모임을 적극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영ㆍ유아 부모 자조모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제공되는 클린카드는 공동육아 활동 등 부모 자조모임 활동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활동비는 공동육아 관련 온ㆍ오프라인 활동 (월1회 이상) 에 필요한 차값, 간식비, 도서비, 재료비, 강사비, 프로그램 참가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선정된 부모 자조모임을 대상으로 육아 관련 정보제공, 맞춤형 육아교육과 부모 자조모임 구성원 간의 결속력 증진 및 양육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심리ㆍ양육 전문가의 육아상담 등 육아전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동육아방’ 을 활용해 아이와 부모에게 ‘쉼터공간’ 을 제공하고 공동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다운로드 및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늘 (2일) 부터 20일까지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돌봄아동 (만6세 이하) 이 있는 가정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온ㆍ오프라인 활동 중인 부모 자조모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질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문인력을 투입해 운영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ㆍ유아 자녀 양육의 고립화 및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며 "이럴 때 일수록 함께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자조모임을 만들고 구성원 간의 공감과 지지를 나누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육아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고립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생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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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공정 신종범죄 선제적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 중인 사안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수사가 있으며, 현재 제보 등을 바탕으로 11개 시ㆍ군의 임차권 다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양도 및 알선 등이 금지된 우선 분양권의 매매와 임차권 전대차 중개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고, 한국주택도시공사 (LH) 와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의 협조를 받아 임차권 현황을 확인 후 실거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법인) 의 가족형ㆍ조직형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한 차례 이상 민원이 제기되거나 직원의 퇴사가 잦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수사 항목은 시설 종사자의 가족을 허위종사자로 등록 후 인건비 편취, 조직적인 보조금 횡령 등이다. 또한,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세금 탈루를 위한 무자료 거래, 등유를 혼합한 경유 판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도는 최근 유가 급등으로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나 시ㆍ군에 신고된 사항 위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 수사를 추진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코로나19 심화로 범죄가 더욱 음성화 및 다양화됐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린 신종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며 “앞으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불법 행위의 선제적 수사 강화로 신종 불공정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출범 이후 3년 간 경제분야 824명, 부동산 관련 1,699명, 복지 및 청소년 분야 59명 등 총 2,582명의 불공정 범죄 행위자를 검거했으며, 도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올해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센터 확장을 준비 중이고, 전자정보 분석을 위한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