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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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후보자 등 11명 고발[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0.5%) 을 초과해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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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수사 전문성ㆍ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을 제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한다. 또한,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도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도소방은 소방사범에 대한 전담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본부와 27개 소방관서에 특사경 전담팀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했으며, 2020년 4월 경기도 35개 전 소방관서에 소방사범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경기도소방 특사경의 검찰 송치 실적은 지난 2019년 442건, 2020년 625건, 2021년 524건 등을 기록했으며, 매년 기획수사를 실시해 최근 3년 간 6,785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 행위 310건을 입건하고 339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덧붙여,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도급 시행에 따라 실시한 소방시설 공사장 기획단속에서 공사장 526곳을 단속해 입건 96건, 과태료 처분 39건 등을 처리하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양평에서 소방관서 특사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을 실시했다. 이 밖에, 교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른 국과수 교육과 김철민 한국외대 교수의 인문학 특강, 특사경 운영사례 발표대회에 이어 특사경 수사업무 및 수사사례 발굴 노하우 및 발전방향, 건의사항 등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특사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며 “소방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는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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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중 하나) 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만 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ㆍ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더불어,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 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덧붙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오는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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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소방 불법 도급 일제단속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또한, 이를 통해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결국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10일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 (건설ㆍ전기 등) 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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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기간’ 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ㆍ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이를 위해 도 및 시ㆍ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 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반 운영 기간은 오늘 (16일) 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 밖에,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ㆍ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 이며 “불법 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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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 행위 13개소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 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 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 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더불어, 종합건설사 ‘C’ 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자 ‘D’ 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E’ 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공사업자 ‘F’ 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했다. 이 밖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 (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는 분리 도급 대상으로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돼야 한다” 며 “특히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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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돌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오는 1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돌봄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2022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돌봄 우수사례 발표회’ 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나는 공공돌봄 실천가입니다’ 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기관의 돌봄서비스 제공 3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기라이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한다. 특히, 2020년 1월 설립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장기 요양, 중증장애인 등 민간기피 서비스와 코로나19 긴급 재난 상황을 대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으로 남양주ㆍ부천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날 남양주와 부천 종합재가센터는 남양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통한 긴급돌봄 사업,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융합형 틈새 돌봄사업 등 추진 사업을 소개한다. 아울러, 남양주 종합재가센터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이 우수사례를 발표하면, 이 중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윤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3년 간의 돌봄 성과를 공유하고, 행복한 동행 돌봄 구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며 “공공이 책임지는 믿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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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근절위해 불법 중개행위 집중수사[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고 13일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특히,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 5천여 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 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더불어,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ㆍ무등록 불법 중개 등이다. 덧붙여,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민생사법경찰단 적발사례를 보면,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가 공인중개사처럼 보일 수 있는 소장이라는 직함을 새긴 명함을 이용해 신축빌라 등 각종 매물을 분양ㆍ알선하다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 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 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만기 6개월 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 중인 사례가 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 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며,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그 밖에,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며, 시민 누구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ㆍ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 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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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 행위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김포 등 5개 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단속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어촌어항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공유수면법’ 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식품위생법’ 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 이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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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식품 738건 안전성 검사 결과 발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추석 선물용ㆍ제수용 식품, 농ㆍ수산물 등 738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도내 백화점,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1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52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능 등이다. 특히, 검사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가 5건, 리놀렌산 기준을 초과해 진위가 의심되는 참기름 1건, 전화당 (벌꿀 원액 성분) 은 덜 들어가고 자당 (식품첨가물 성분) 은 과하게 섞은 벌꿀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아울러,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열무 2건, 엇갈이 배추 1건, 호박 1건, 무 1건이며, 열무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기준치인 0.01 mg/kg의 145배인 1.45 mg/kg 검출됐다. 더불어, 참기름 1건에서는 ‘가짜 참기름’ 을 판정하는 기준인 리놀렌산이 3.1% (기준 0.5% 이하) 로 정상 참기름의 약 6배 높았고, 벌꿀 1건에서는 전화당이 57.2% 로 기준 60.0% 보다 낮았고, 자당이 10.2% 로 기준 7.0% 보다 높았다. 이 밖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 에 등록해 시ㆍ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조치 취하도록 통보하고,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을 압류ㆍ폐기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추석 직전까지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겠다” 며 “연휴 기간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