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
서울기술연구원,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기술연구원이 서울시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력해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중ㆍ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 을 발표했고 여기서, 공사관계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개선시켜 현장 내 자율 안전확보가 가능하도록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관계주체별 필수 이행 사항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 및 배포하는 대책이 제시됐다. 기존에 배포된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행정적 사항 위주로 내용이 방대하고, 관계 주체별로 주요 사항을 명확히 나누지 못했고, 또한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행정적ㆍ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매뉴얼은 전무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8개월간 공사장 안전관리 주요 법ㆍ제도와 서울시 정책, 기존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건축 인ㆍ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건축공사 전 과정에 거쳐 주요 규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서울형 매뉴얼을 발간했다.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연구를 수행한 서울기술연구원 김종찬 박사는 “공사장 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가 지속 강화되고 서울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며 “하지만 담당공무원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 한계, 현장관계자가 관련 법ㆍ제도 변화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고 전했다. 특히, 건축공사 진행 시 인ㆍ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사항을 관계주체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단계ㆍ사용자별 주요 프로세스를 함께 제시했고, 서울형 매뉴얼에서는 세부적인 행정 및 안전관리 내용을 건축행정 가이드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로 나눠 제공한다. 또한, 서울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은 그 제목과 같이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반영하고 있고,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개발된 매뉴얼을 관계 부서에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계획이고, 현장관계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 배포하고,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협조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감리자에게도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업무 역량과 효율을 높이고자 개발된 건축행정 및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이며 “앞으로도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 노사, 경영정상화 노사공동협의체 구성 등 합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13일 24시 경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를 이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14일 예고했던 노동조합의 파업은 시행되지 않으며, 1~8호선 전 구간의 열차는 평소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특히, 공사와 노동조합 양측은 지난 13일 오전부터 임단협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서로 간 의견이 달라 정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진통을 겪었지만 오랜 대화 끝에 결국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경영정상화는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후 추진, ▲공익서비스 (무임수송) 국비보전 정부・서울시에 노사 공동으로 건의, ▲심야 연장운행 페지・7호선 연장구간 (까치울~부평구청) 이관 관련 근무조건 별도 협의, ▲임금은 작년과 동일 수준, 강제적 구조조정 없음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사 간 협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동안 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려 송구하다” 며 “노・사 모두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보전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벌 쏘임 사고주의 '경보' 발령[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 들어 경기지역에서 벌 쏘임으로 3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벌 쏘임 사고주의 예보 수준을 ‘주의보’ 에서 ‘경보’ 로 한 단계 격상하고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9시부로 벌 쏘임 사고 경보를 발령했으며, 지난해 도입된 벌 쏘임 사고 예보제는 사고 건수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주의보’ 와 ‘경보’ 2단계로 나눠 발령되고,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30일 올 들어 처음으로 벌 쏘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 벌 쏘임 사고는 지난 2018년 1,323건, 2019년 955건, 2020년 1,111건으로 총 3,389건 발생했으며, 한 해 평균 1,130건 발생한 셈으로 이 중 무려 77% 인 869건이 7~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657건이 발생한 가운데 3명이 벌 쏘임 사고로 사망했으며, 지난 7월 16일 용인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성과 8월 28일 의정부에서 등산을 하던 60대 남성, 9월 5일 파주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 등 3명이 벌에 쏘여 사망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명과 1명이 벌 쏘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7~9월 집중 발생은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하는 사람들과 등산객ㆍ나들이객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말벌류는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가장 활발한 활동시기여서 벌 쏘임 빈도가 높다. 벌 쏘임을 예방하려면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계열의 옷과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과 다리의 노출을 줄이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몸을 피해야 한다. 또한,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으며, 말벌에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과민성 쇼크가 발생해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19에 신고해 달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당부했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각 소방관서에서 벌 쏘임 사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 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야외활동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 고 말했다.
-
서울시, 민간 공사장ㆍ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의무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민간 중ㆍ소형 건축공사장과 민간 노후ㆍ위험 건축물에 ‘스마트 안전관리’ 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기술로 대규모 비용ㆍ인력 투입 없이 사고ㆍ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전관리 방식이고, 신속한 초동대처를 통해 위험요소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목표다. 또한, 민간 중ㆍ소형 건축공사장엔 AI가 공사장 CCTV를 분석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관리자에게 즉시 경보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이 내년 100여곳에 시범 도입되고, 민간 노후ㆍ위험 건축물엔 IoT센서와 블록체인이 기울기, 균열 같은 위험요소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 알림을 해 주는 ‘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진단 플랫폼’ 을 연말에 시범 도입된다. 아울러, 민간 건축공사장ㆍ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이력을 전산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 도 내년 4월 가동하며, 그 동안은 자치구 등 점검 주체마다 제각각 관리돼 왔다. 시는 기존의 한정된 인력으로 선별적ㆍ제한적으로 점검하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 실시간 관리로 전환해 해마다 증가되는 위험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공공의 한정된 관리인력ㆍ예산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스마트 건축안전관리’ 주요 내용은 ▲민간 중ㆍ소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모니터링 (CCTV+AI) 시스템’, ▲민간 노후ㆍ위험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블록체인 기반 위험 구조물 안전관리 플랫폼’, ▲민간 건축공사장ㆍ민간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이력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안전관리 통합 정보화시스템’ 이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꼽혀온 민간 건축공사장, 민간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민간 노후 위험건축물과 민간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그럼에도 건축 노후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복잡한 도심지 내의 공사장 사고가 끊이질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는 4차산업 시대의 다양한 혁신 기술을 건축행정에 접목해 민간 공사장ㆍ건축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해상 표류어선 긴급구조[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방 약 10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근해연승 어선 D호 (한림선적, 33톤, 승선원 9명) 의 구조 요청을 받고,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해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한 뒤 예인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D호는 지난 5일 13시 10분경 제주 남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관 고장으로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구조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무궁화3호를 사고해역에 급파해 지난 5일 18시 30분경 D호를 구조하고 선원과 선체의 안전상태를 확인했으며, 오늘 (6일) 07시 10분경 제주 한림항 인근에서 해당 어선을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박영기 남해어업관리단장은 “매년 제주남쪽 해역에서 기관고장에 의한 조난 등 각종 해양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먼 거리 해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업인은 출항 전 기관 예비품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
서울시, 시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노후건축물, 철거ㆍ굴토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2,200여 시설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사고발생 시설, 다중이용시설, 노후시설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며, 최근 3개월 이내 점검시설과 코로나19 대응 시설물인 의료기관, 수련시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방, PC방, 민간체육시설 등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상황에 맞춰 진행되고, 점검은 시설물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접근이 어려운 곳에는 드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의 시민모임인 ‘더 시민 안전 모임’,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이 지역의 안전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시민 스스로 내 집, 점포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서 자율 안전점검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후 앱에서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대진단 점검결과 신속하게 후속조치하고,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을 통해 공개되며, 시설물의 정보 및 점검결과, 이력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활 속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펴 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2개 업소 64명 적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시민들과 당국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집합금지 고시 등을 위반해 심야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계속 적발되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임을 고려해 지난 9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특히,합동단속반은 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을 포함해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할 경찰서와 자치구로 구성됐으며, 지난 27일까지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 고시를 포함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하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6일 진행된 합동단속은 현장 탐문과 잠복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일부 업소가 심야 불법 영업중인 사항이 확인돼 추진됐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심야 현장단속을 진행했다. 당일 단속을 비롯해 3주간의 단속기간 동안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3주간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해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후 비밀리에 업소를 운영한 사례, 사전에 돈을 받고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해 불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ㆍ접대한 사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비밀공간을 만들어 여종업원 등을 피신시켰다가 적발된 사례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향후에도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교통분야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자치경찰사무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연관된 다른 분야에서도 서울경찰청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3주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 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해상 화재 어선 긴급구조[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남서방에서 조업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근해 채낚기어선 202남양호 (포항선적, 29톤, 승선원 12명) 를 구조해 예인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예인 중인 202남양호는 오늘 (29일) 15시 50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했으며,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서해어업관리단에 구조 요청을 했다. 특히, 서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역에서 지도ㆍ단속 임무 수행 중인 무궁화24호를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해당 어선을 구조하고, 선원과 선체의 안전 상태를 확인했으며, 오는 30일 01시경에는 충남 태안군 신진도 외항에서 인계할 예정이다. 양진문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이번 화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발생 초기에 주변 어선에서 신속하게 화재 진압에 참여해 줘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며 “최근 해상 각종 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에 출어하는 어선들은 화재예방 등 출항 전 선박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
서울시, 도로ㆍ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도로ㆍ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68개소를 대상으로 시ㆍ구ㆍ전문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6개 공사현장에서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ㆍ구ㆍ전문가 합동 안전점검은 해체공사 사전준비부터 해체공사 진행까지 위반 사항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로 약 6주간 진행됐다. 시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마련해온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CCTV 설치 등 ‘해체공사 개선 대책’ 의 11개 항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최근 자치구 전수점검 당시 지적사례도 바로 잡았는지 점검했으며,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건설폐기물 즉시 처리 여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가설울타리 설치 여부 등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철거심의 (해체허가)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소홀, ▲CCTV설치 및 24시간 녹화 소홀, ▲폐기물 미반출, ▲도로경계부 등 강재 가설울타리 설치 의무화 미준수 등 안전 위험요소 44건이 적발됐다. 예컨대, A공사장은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구가 없어 잔재물을 반출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할 감리자가 없었고, 역시 폐기물 반출을 위한 진출입구가 없었으며, C공사장에선 CCTV가, D공사장엔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한 44건 중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1건에 대해 공사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경미한 40건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즉시 보강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 이후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 7월초 발표한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아울러, 전 자치구에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을 배포해 각 자치구에서는 CCTVㆍ가설울타리 같은 안전 시설물 설치해야 해체공사 착공을 승인해주고 있고, 상주감리 의무화 대상도 모든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했으며, 또 공공이 CCTV 실시간 관제하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계획서를 성실하게 작성하고 매뉴얼을 이행ㆍ준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조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낮아 관행적인 공사가 이뤄져왔다” 고 지적하면서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ㆍ수사[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말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시-자치구-금감원 (파견)) 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최고 20%), ▲불법 채권추심 (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 (허위ㆍ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 (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 (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24%→20%) 인하에 따른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전통시장별로 담당수사관을 파견ㆍ상주시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구체적 증거확보와 CCTV를 통해 불법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 및 차량 번호판 등 확인 등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적극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를 운영 중이다. 시는 불법 사금융 영업은 전화ㆍ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ㆍ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 확인이 어렵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ㆍ점검을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또한, 박병현 민생사업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