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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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다단계ㆍ리딩방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올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리딩방,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피해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경기도 1372 소비자 피해 상담센터에 들어온 가상자산 관련 민원도 2020년 137건에서 지난해 4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특히, 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ㆍ위험도, 주요 접근경로, 피해 대상, 피해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다. 또한, 최근 3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소비자 피해상담으로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민원 통계를 분석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현황을 확보하고 대안을 세우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ㆍ유선전화를 통한 피해자 심층 인터뷰도 진행되며,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유사수신행위, ▲시세조종, ▲가짜 가상화폐 판매 등 주요 피해별로 사례를 확보해 범행 수법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 및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가상자산법’ 제정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불법 코인 다단계,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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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 간 3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또한,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 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으며,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 간 운영하며 약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 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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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 어업 합동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도, 시ㆍ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ㆍ해상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바다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와 시ㆍ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이 불법 어업 예방ㆍ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자망 사용 조업,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레저 선박 조업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ㆍ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더불어, 무면허,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이외 어업,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체장 위반, 동력 보트, 스쿠버, 투망 등을 사용한 수산 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주요 항ㆍ포구, 수산 시장, 수산물 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판매 단속과 함께 비어업인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 안내도 병행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어업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할 계획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불법 어업 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기를 바라고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지도 활동도 병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봄 (산란기), 가을 (성육기)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46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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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중독 주의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 전년 동기 대비 4.5배[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신고는 355명 (30건) 으로 전년 동기 79명 (4건) 대비 약 4.5배라며, 높은 기온 속 식중독 주의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올해 1~3월 식중독 의심 신고된 환자 355명으로 발생 장소는 어린이집 13명 (38%), 학교 131명 (38%), 유치원 27명 (8%), 음식점 25명 (7%) 등의 순이다. 특히, 30건의 발생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 19건, 불명 3건, 기타 8건 (역학조사 중) 등이다. 또한, 식중독은 음식 섭취 후 구토와 설사 복통의 증상이 있으며, 복통을 동반한 설사가 3~5일 지속되면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균의 식품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자연환경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고 있으며, 예방으로는 ▲음식 익혀서 먹기, ▲도마, 행주, 조리기구 살균 소독, ▲자주 손 씻기 등이 중요하다. 더불어, 최근 5년 간 봄철 식중독 발병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 33%, 살모넬라 26%, 퍼프리젠스 16% 등 순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이 밖에, 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어린이집, 학교ㆍ어린이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 시ㆍ군,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중점 지도점검하고 도민 홍보, 식중독 발생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외식과 야외활동 등이 증가하고, 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졌다” 며 “음식점 등 식품 취급 업소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민들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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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이진우 소방사 비번 날 인명구조 귀감[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소방서는 소하119안전센터 소속 이진우소방사가 ‘비번’ 날 대퇴부 골절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발견하고 소중한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광명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12시 40분경, 광명소방서 소하119안전센터 이진우 소방사는 비번 날 이동 중 고관절 통증으로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환자를 업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후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수혜자는 인근 병원에서 “지난 1월11일 수술 및 입원 치료 후 3개월 만에 퇴원해 건강을 되찾았다” 고 하며, "4월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이진우 소방대원님을 칭찬한다' 며 이같은 사실" 을 알렸다. 한편, 화재진압 대원임에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빠른 대응을 한 이진우 소방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며 “환자분이 잘 회복하셨다고 하셔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도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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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인 가구' 경제적 지원 가장 필요[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가 1인 가구들이 ‘경제적 지원’ 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1인 가구 1,74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내용은 ▲광명시 거주 1인 가구 현황 (연령, 지역, 교육 수준 등), ▲생활실태, ▲정책 수요 등이다. 특히, 조사 결과 1인 가구 지원사업 필요성에 대해 93.8% 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적 지원이 47.6% 로 가장 높았고, 주거 지원 (19.2%), 생활안전 지원 (12.5%), 사회적 관계망 지원 (7.9%), 정서적 지원 (6.4%), 동아리 지원 (3.5%), 취업교육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광명시 1인 가구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 고용률 감소,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주거지 감소, 주거비용 상승 등으로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것이 주된 이유” 라고 분석했다. 또한,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13.4% 가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사업을 꼽았으며, 소규모 생활시설 수리 및 청소 지원 12.1%,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11.1%, 운동 프로그램 및 산책 프로그램 10.3%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69.4% 인 1,209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34명의 73.8% 인 394명은 장애인 일자리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지출 유형별로는 식사비 (식료품 포함) 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37.4% 로 가장 높았고, 이어 주거관리비 (월세 등) 21.0%, 보건 의료비 9.6%, 취미활동 및 여가 8.1%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미나 교육에 지출할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정은 광명시 1인 가구지원센터장은 “도출한 결과는 올해 1인 가구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향후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이며 “광명시 1인 가구 지원센터는 누구나 생애주기 중 한번은 될 수 있는 1인 가구들이 빛나는 솔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2023년 3월 말 기준 광명시 1인 가구는 전체 11만 7,176세대의 31.2% 인 3만 6,602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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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세 달간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사업장 32개소 적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건설공사장 등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 수사 및 고발 조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 대기질 관리를 위해 시행됐으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 현장을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비산먼지는 굴뚝과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의 24% 를 차지하며,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등 인체 위해성도 높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배출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총 98개의 사업장을 점검해 32개소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유형별로 ▲건설공사장 10개소, ▲금속표면처리사업장 6개소, ▲귀금속제조사업장 7개소, ▲자동차 무허가 도장시설 9개소다. 건설공사장 주요 사례를 보면,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한 건설업체는 철골조 야외절단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집진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으며, 다른 주택 밀집 지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 작업을 진행해 다량의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아울러, 금속표면처리시설은 도금업체 등 금속표면처리 사업장이 모여 있는 구로구 문래동, 성동구 성수동, 금천구 독산동 일대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도금작업 시 세정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OO철강과, 도금작업 전 금속의 품질을 높이고자 염산으로 기름때를 제거하면서 방지시설 가동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한 OO금속 등을 적발했다. 더불어, 귀금속제조사업장은 종로구 봉익동의 세공소 등 귀금속제조사업장이 집중돼 있으며, 금ㆍ은 등의 용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OO주물 등의 업소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덧붙여, 자동차 도장시설은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한 단속도 진행했으며, 성동구 용답동의 OO자동차복원은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활성탄 등을 갖춘 흡착시설 없이 무단으로 배출해 적발됐다. 그 밖에도, 대기오염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도장시설 등 총 9개소가 단속반에 적발돼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완료된 12개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수사를 진행 중인 나머지 사업장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경위 등을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항 및 제89조제3호 등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사업장 폐쇄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월 말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덕환 시 대기정책과장은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며 “사업장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운영할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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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밀키트 등 제조ㆍ판매업소 식품안전 기획수사[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또는 야외에서 한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수사는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밀키트 등) 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배달 플랫폼을 활용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및 관내 상습ㆍ고질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적발 시 해당 영업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수사내용은 ▲제조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재료에 대한 보관기준 위반 여부, ▲사용 (유통) 기한 경과 원료 사용ㆍ보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더불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ㆍ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산ㆍ작업 기록과 원료 입출고ㆍ사용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행위로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 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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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 단속…14건 적발[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도는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을 점검해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 특벌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7주 간 6개 시ㆍ군 (전주ㆍ군산ㆍ익산ㆍ정읍ㆍ김제ㆍ완주) 2차 병원 (병상 수 30~500) 6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주요 단속 사항은 의료기관의 3자 (배출ㆍ운반ㆍ처리) 계약 체결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 용기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이행 여부, 법정 교육 수료 여부 등이었다. 이에, 도는 의료폐기물 운영ㆍ관리기준 위반, 전용 용기 사용개시 연월일 미기재 및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 주사바늘ㆍ한방침 등 의료폐기물 적법 보관기간 위반 등 14건을 확인했다. 또한, 적발 사항 중 운영ㆍ관리기준 위반사항은 조치명령 및 과태료 행정처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불법 의료기관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시ㆍ군에 안내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인체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불법ㆍ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ㆍ제보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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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모든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작[부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부천시는 부천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부천대학교 몽당기념관 BLS (Basic Life Support) 교육장에서 지난 1일부터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시 심폐소생술 교육은 경기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침에 따라 시행하며, 응급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강사가 진행한다. 특히, 교육내용은 가슴압박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및 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기초과정 90분, 기도폐쇄 등 응급처치 내용을 포함한 심화과정 210분으로 구성됐다. 또한, 기초과정 대상은 주로 일반 시민이며, 심화과정 대상은 법정의무대상자 또는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이다. 아울러, 교육신청은 부천시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다. 더불어,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급성 심장정지 발생률은 2012~2019년 60%, 2020년 61.6%, 2021년 64.7% 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덧붙여, 급성 심장정지 환자에게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뇌기능 회복률은 8% 인 반면, 시행하지 않았을 시 뇌기능 회복률은 2.9%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골든타임’ 으로 불리는 119구급대 도착 전 4~5분의 시간에 심폐소생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밖에, 시는 2023년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1가구 당 1인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목표로 많은 시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 며 “심폐소생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이라고 말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