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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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완료[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소방과 경찰, 일선 지자체 등 기관별 서로 달랐던 무선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돼 재난상황 공유에 따른 신속ㆍ정확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완료돼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재난안전통신망 (PS-LTEㆍ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이란 소방을 비롯해 경찰, 군, 지자체 등 재난 대응 기관별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전국 단위 통신망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정부는 기관별 다른 무선통신망 사용에 따른 재난 상황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역별로 재난망 (기지국) 구축에 나섰다. 또한, 이런 흐름에 발맞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재난안전통신망 무전기 4,660대를 구매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부를 완료했다. 이어, 지난 3월 재난종합지휘센터 (119종합상황실) 에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최근까지 11주간 도내 5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다. 재난안전통신망은 4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환경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 시범운영에서 난청지역 개선 효과 등 직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무전기 490대를 추가로 구입해 소방관서에 배부할 예정이며,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서삼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다른 기관, 다른 지역 소방기관과도 재난상황 공유가 가능해져 전국적인 재난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합동훈련 실시 등 재난대응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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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ㆍ판매업체 50곳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ㆍ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표시 농약 보관ㆍ판매 17곳,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ㆍ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더불어,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ㆍ월ㆍ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ㆍ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 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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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연안 바닷물서 비브리오패혈증균 첫 검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24일 소래포구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어패류 섭취 및 고위험군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과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사업 운영을 통해 나타났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균은 5월부터 10월 사이 18℃ 이상의 수온과 적절한 염분 농도가 유지될 시 증식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 환자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2명 (인천 4명) 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지난 4월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총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임상증상은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되며,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등 진행 속도가 빨라 신속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50% 전ㆍ후에 이르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고위험군 (간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저하 환자 등) 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고, 바닷물이 닿았을 때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따뜻해진 날씨로 바다를 찾는 여행객이 늘고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며 “특히, 고위험군은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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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체 규정위반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ㆍ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ㆍ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ㆍ가공업체는 원료의 입ㆍ출고, 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으며,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ㆍ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 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또한,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ㆍ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ㆍ과자 제조ㆍ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 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ㆍ출고, 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ㆍ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 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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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부생연료유 등 위험물 합동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손을 잡고 ‘경기북부 부생연료유 판매업체 대상 위험물 합동 기획 수사’ 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 기획 수사는 부생연료유 (제4류 위험물) 무허가 저장과 불법 개조 시설을 근절, 정상적인 생산ㆍ유통경로를 거치치 않은 위험물이 시중에 유통ㆍ취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 23일 실시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수사반’ 을 구성, 오는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불시 방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단속 대상은 경기북부지역 소재 부생연료유 판매업체와 부생연료유 사용업체 (세탁공장 등) 다. 더불어, 수사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저장시설 무단 설치, 위험물 불법 유통 여부, 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하고,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저장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입건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만약, 무허가 위험물 시설을 무단 설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위험물 유출ㆍ방출로 인명ㆍ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양 기관의 합동 수사로 더욱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 석유제품 가격 불안정으로 무허가 위험물이 유통되거나 취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며 “이번 기획 수사를 통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의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부생연료유 사용 세탁공장 24곳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부생연료유 무허가 저장, 옥외저장소 무단 설치 등 15개소를 적발, 입건 및 과태료 등 25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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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야외 활동 증가하는 6~9월 '진드기 감염병 주의하세요'[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가 6~9월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증발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쯔쯔가무시,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은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감염병으로, 매년 봄철에 시작돼 바깥 활동이 증가하는 6~9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특히, SFTS은 초기에 원인 불명의 발열, 피로, 식욕 저하, 구토, 설사, 복통 등 주로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나며, 혈소판과 백혈구의 감소가 심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고 신장 기능과 다발성 장기 기능의 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는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보통 10~12일 정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증상이 발현되며, 발열, 발한, 두통, 결막충혈 등이 나타나고 진드기의 유충이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위에 딱지가 동반된 궤양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라임병은 진드기에 물리고 3~23일이 지난 후 발열, 두통, 피로감과 함께 피부에 이동홍반 (가장자리는 붉고 가운데는 연한 모양을 나타내는 피부 증상) 이 나타나게 되며, 진단이 늦어지거나 면역 저하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초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진드기매개뇌염은 약 8일 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이나 감각장애, 마비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하며, 아직 우리나라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된 적은 없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 독일, 스위스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 밖에,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산이나 들판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된 피부에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좋고, 야외 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물린 곳이 없는지 살핀 뒤 샤워를 한다.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면 진드기를 손으로 터트리거나 떼지 말고 즉시 인근 병원에 방문해 제거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긴팔, 긴바지, 장화 등을 착용해 진드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며 “예방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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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메타버스 시대 선도 ‘경기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메타버스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2022년 경기 메타버스 아카데미’ 기본과정 교육생을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아카데미 사업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 개발자 양성을 위해 기획, 개발, 디자인, 유통까지 전 부문을 섭렵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올 상반기 3개월 간 운영되는 기본과정은 초ㆍ중급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전문개발자를 위한 심화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기본과정 교육생 총 25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교육생은 별도 교육비 부담 없이 광교에 위치한 경기VRAR제작거점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강의를 포함해 총 100시간의 교육을 지원받는다. 또한, 교육 내용은 ▲메타버스 산업 일반교육 (메타버스 산업특성 이해 및 플랫폼별 비교 탐색), ▲메타버스 플랫폼 기반 콘텐츠 제작, ▲실감기술 (VRㆍARㆍXR) 콘텐츠 제작도구 (엔진ㆍ툴) 인 유니티 (Unity) 중심의 프로그래밍과 3차원 모형화 (3D 모델링) 그래픽 교육, ▲과제 실적자료집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기획ㆍ제작, ▲전문가 멘토링ㆍ특강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교육 수료생에게는 수료증과 제작도구 (엔진ㆍ툴) 인 유니티 교육인증 자격증을 발급하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수료증과 유니티 자격 인증시험 응시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며, 취ㆍ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수료생과 수요기업 연결도 준비 중이다. 현재 경기도민이거나 경기도 내 고등ㆍ대학교 졸업생 혹은 경기도 소재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내 교육 및 행사공고 확인 후 오는 6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김규식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도의 ‘가상ㆍ증강현실 (VRㆍAR) 아카데미’ 인재양성 경험을 토대로 올해 신규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도내 우수인재의 메타버스 산업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며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할 우수개발자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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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태도시포럼 통해 산림재해 대책 찾는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기후위기대응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오는 25일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 을 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생태도시포럼은 지난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포럼이다. 그동안 포럼에서는 생태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ㆍ기술 등 국내ㆍ외 사례를 고찰하고 생태면적률 적용 제도화, 비오톱 지도 작성, 도시계획의 옥상녹화 및 벽면 녹화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포럼에서 논의됐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기법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이번 생태도시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 해결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되며, 원종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는 극한 강우로 인한 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를 중심으로 산림재해의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방재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박찬열 산림과학원 박사, 이상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유영민 생명의숲 사무처장,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후변화로 인한 서울지역 산림재해 방재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토론의 좌장은 박찬열 산림과학원 박사가 맡는다. 더불어, 이번 포럼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며, 시민은 누구나 모바일로도 편리한 시청이 가능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해 고민해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도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인 이번 생태도시포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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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육시설 불법 촬영 뿌리 뽑을 합동점검 총력[시흥=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시흥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러 체육 활동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의 근절을 위해 지난 17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체육시설의 불법 촬영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흥시는 이날 시흥경찰서, 시흥시니어클럽, 시흥도시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어울림센터 내 (국민체육센터 정왕동 소재) 공중화장실 및 체육관, 수영장 탈의실, 정왕평생학습관, 시흥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탐지장비를 이용해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뜸했던 체육시설 이용률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뿐 아니라, 불법 촬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찍고 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중한 범죄라는 시민 인식을 한층 높이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참석한 합동점검반원과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재홍 시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와 범죄인식 개선 캠페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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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사건조사' 무료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관내 전체 사업장의 97.8% 를 차지하지만 법적ㆍ제도적 성희롱 예방체계가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센터 (이하 위드유센터) 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시 지원한다. 특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2019년 3월 8일~2020년 3월 7일)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 (42.6%) 이었으며,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17.4%) 해고를 당한 경우 (7.9%) 가 전체 25.3%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 은 소규모 사업장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 강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조직관리 컨설팅’ 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따를 수 있는 사건처리 규정과 예방지침 마련을 지원하며, 성희롱을 유발하는 사내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안을 제공한다. 아울러,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사건처리지원’ 은 성희롱 사안이 발생한 사업장에 전문위원을 배정해 법적 절차와 유의사항, 코칭, 조사 및 심의를 지원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한다. 한편, 이날 (19일) 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돼,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이 되지 않아 예방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문제” 라며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