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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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제안[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연구원은 전국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 가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전국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설문 조사한 내용을 담은 ‘증가하는 노인 노동, 일하는 노인의 권리에 주목할 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재 일을 하는 노인 노동자 대다수 (97.6%) 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으며, 이 가운데 46.3% 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 는 ‘돈이 필요해서’ 를 그 이유로 꼽았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연령은 ‘평균 71세까지’ 였으며, 특히 전체 63% 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일자리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고용 안정성 22.8%, 일의 양과 시간대 21.4%, 임금수준 17.8% 순으로, 과거 취업 경험과의 연관성이나 출ㆍ퇴근 편리성 등 일자리 특성과 관련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 24.2%, 신체적 어려움 17.4%, 연령차별 14.1% 등을 주로 꼽았다. 아울러, 필요한 정책적 노력으로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 (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 (21.5%) 순으로 주문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1년 8월)’ 를 보면 전국 60세 이상 인구 1,269만 명 중 노인 경제활동인구는 577만 명 (경제활동참가율 45.5%) 이다. 더불어, 일하는 노인의 경우 영세사업장 (4명 이하) 에서 일하는 비율이 57.5% 에 달하고 임시직 및 일용직에서 일하는 비율도 33.2% 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았다. 이 밖에, 노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 4천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73만 4천 원) 대비 약 100만 원이 낮고, 노인 임시직 (101만 3천 원) 과 일용직의 임금 (145만 8천 원) 은 노인 상용직 (244만 8천 원) 의 절반 이하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가 컸다. 이에 연구원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며 “노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의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지역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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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작업치료 기반 돌봄서비스로 차별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하 서사원) 이 ‘작업치료’ 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돌봄서비스로 공공성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작업치료’ 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 (옷입기, 음식섭취 등) 의 모든 기능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치료목적에 따라 미술ㆍ공예 등 창의적인 활동을 선택해 치료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보건ㆍ복지 통합사례관리 지원, ▲돌봄 인력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인지 학습지 (인지상정) 개발, ▲민간기관 교육 지원 등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활동성을 늘리고 일상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인력 역량이 중요하고 이의 해결책으로 작업치료사 투입이 필요하나, 민간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서사원은 작업치료사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돌봄종사자의 역량을 높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체 지역사회의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사업을 마련했다. 또한, 작업치료사는 주로 치매 노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인지 학습지 제작과 교구 (블록, 퍼즐, 공예 등) 활용 교육 등을 계획해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6월부터는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한 여러 민간기관과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신체ㆍ인지 기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도 제공한다. 더불어, 교육 주제는 ▲인지상정 활용 교육, ▲교구를 활용한 인지 활동 실제, ▲치매인의 행동심리증상 및 대응, ▲노인 우울 관리, ▲삼킴장애의 이해와 안전한 식사방법, ▲재가서비스에서의 인지 활동 등이며, 기관에 따라 선택해 요청할 수 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업치료사 등 보건전문인력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사원만의 강점이자 뚜렷한 차별점이다” 며 “앞으로 서사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작업치료사 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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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도내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8건[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올해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현재까지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사례가 8건 확인됐다며, 개인위생과 감염 예방ㆍ관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발생한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은 10건이며 이 중 8건 (1월 2건, 2월 1건, 5월 5건) 이 노로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건은 조사 중이다고 전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 접촉, 분비물 (구토물, 분변 등) 을 통한 비말ㆍ접촉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다. 또한, 감염력이 강해 2차 감염이 흔히 일어나며, 임상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설사, 복통, 근육통, 두통, 권태감, 미열 등이 있고 전형적으로 위장관염 증상이 24~72시간 지속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11월부터 4월까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중 내내 감염 환자가 확인되기도 하며, 지난해 도내 어린이집ㆍ유치원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집단발생 57건도 월별로 1월 4건, 2월 4건, 3월 10건, 4월 17건, 5월 11건, 6월 6건, 7월 2건, 8월 1건, 12월 2건이었다. 더불어,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신고에 대한 인식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ㆍ유아의 실내활동 증가 등에 따라 평년 대비 확인된 노로바이러스 감염병 집단발생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감염 예방 방법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안전한 음식 섭취, 안전하게 음식 조리하기,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 철저한 세탁물 관리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생활 수칙을 지켜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기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육시설, 학교 등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72시간까지 집단생활 제한을 권고해 추가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 어린이집 등 집단이용시설은 물론 가정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며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를 받고 집단발생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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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 소방헬기' 올해 산불 출동 전년 동기간 대비 14배 증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4월까지 서울 소방헬기 출동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특히 산불 진화 출동이 14배 넘게 증가했다' 고 12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산불 진화, 산악사고 인명구조 관련 소방헬기 출동은 총 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건 (58.1%↑)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히, 3월과 4월에는 78건을 출동해 전년 같은 기간 32건 보다 46건 (143.8%↑)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방헬기 출동 증가는 올 봄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한 산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경북, 강원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서울소방헬기의 산불 진화 출동은 올해 총 44건이었고, 이는 작년 같은 기간 3건에 비해 14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외 타 시ㆍ도에 대한 소방헬기 지원 출동은 지난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마련된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소방헬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방차량 및 인력을 긴급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 소방항공대는 3대의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헬기에는 조종사, 정비사 외에도 별도의 구조구급대원이 탑승해 119구조대가 도달하기 어려운 산악지역 등에서 시민을 구조 및 이송하거나 산불 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 간 (2019~2021년) 서울 소방헬기는 682건을 출동해 618명을 구조 후 병원 등에 이송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에는 지역 구분없는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하다” 며 “앞으로도 소방헬기 등을 활용한 재난대응체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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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법인의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14억 2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건 11억 3000만 원을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만 8천여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으며, 조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점 4곳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전기공사 등의 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대상인 전기공사ㆍ정보통신ㆍ자본재ㆍ기계설비공사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전기공사 등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체납법인 16곳 중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일대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무재산 결손 체납법인 A는 지난 2015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7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는데 도가 A 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7천만 원 출자 사실을 확인해 압류 조치했다. 더불어, 체납법인 B는 2021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등 11건 266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전기공사 공제조합 출자금 70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통보하자 5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고 500만 원을 납부했다. 이 밖에, 전기공사를 하는 C 법인 역시 2020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등 20건 720만 원을 체납 중인 가운데 출자금 7000만 원이 적발돼 압류 통보하자 즉시 전액 납부했다. 도와 시ㆍ군은 압류한 12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증권 인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 체납자의 납부 기피 및 재산은닉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며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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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수도권 산불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인포그래픽스 발행[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연구원은 ‘수도권 산불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29호) 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산림청 산불통계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 지난 2011~2020년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1,241건, 산불 면적은 총 379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됐다고 전했다. 지난 10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74건, 면적은 1,120ha이며, 전체 산불 건수의 26.2%, 산불 면적의 3.4%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원인 중 입산자 실화ㆍ담뱃불 실화ㆍ성묘객 실화ㆍ어린이 불장난을 ‘실화’ 로 봤을 때, 지난 10년 간 수도권 산불은 35.0%, 전국 산불은 42.3% 가 ‘실화’ 를 원인으로 발생했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논ㆍ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건축물 화재,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인재 (人災) 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자 절반 이상은 봄ㆍ가을철에 시행하는 산불조심기간의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 범위’ 에 대해 현재보다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10명 중 7명은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 시 현재보다 과태료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 로 출입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적절한 과태료 수준으로는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0만 원 초과 (29.7%)'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에도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이 현재보다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과태료 수준은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300만 원 초과 (33.4%)'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 (38.1%)' 를 가장 많이 꼽았고, 뒤이어 ‘취약지 CCTV 설치 (32.6%)' 를 2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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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고물상’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 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ㆍ투기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ㆍ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ㆍ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 (무허가 처리업자) 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ㆍ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 (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는 대다수 규모가 2천㎡ 미만으로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며 “이번 수사로 폐기물이 방치ㆍ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가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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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 최소화 '과적차량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하고 과적 근원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수원 및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ㆍ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하는 합동단속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며, 이를 초과해 도로 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운행 제한 위반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 (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주며,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또한, 화물 적재량의 증가는 제동거리를 늘리게 하는데, 이는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며, 9.5톤 화물차가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였으나 18.5톤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아울러, 도는 운행 제한 위반 (과적) 차량 단속과 함께 과적 유발업체 150여 개 업체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에 과적 예방을 위한 협조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해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기택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며 “화물차량의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중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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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전통사찰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함께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에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화재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서울시내 총 884개 사찰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지역별 소방관서장 등의 현장점검 및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을 함께 추진 중이다. 화재예방 안전컨설팅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촛불, 연등, 전기ㆍ가스기구 등 화기취급 주의 당부 및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특히, 목조건축물 등이 위치한 전통사찰 60개소에 대해서는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해 관계인 등의 소방안전 관리업무 수행을 지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집중 확인한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9일 오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아울러, 이 기간 동안 소방관서장은 긴급 소방력 동원을 위한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화재 경계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 밖에, 전통사찰 주변지역을 포함한 120개 기동순찰 노선에 대해 1일 2회 이상 소방펌프차량을 활용해 예방순찰에도 나선다. 산림 인접지역 사찰에 대한 예방순찰을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서별로 ‘전통사찰 화재진압훈련’ 을 실시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더불어, 사찰 주변 산불에 대비한 119소방헬기의 긴급출동체계 및 종교행사에 따른 응급상황을 위해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체계도 빈틈없이 운용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화재 위험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의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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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조류독감 관련 축산시설 수사' 불법 행위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 (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으며, 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운용하는데 2대 모두 농장에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했으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출입구의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B’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농장이나 축산시설에 출입하기 전 거점소독은 항상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행정명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 밖에,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축산차량들이 모이는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나 가축분뇨 처리업체 같은 축산시설에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하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며 "향후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