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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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 (쌀, 콩) 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또한,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ㆍ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입 양곡을 사용하는 업체가 수입 양곡이 지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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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 소방관 현장 활동 적극성ㆍ도민 만족도 모두 향상[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 를 설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안전질서팀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금전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손해ㆍ손실보상 등 민원인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의견검토→보상심의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한다. 또한, 올들어 이달 7일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은 총 67건,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에 걸려 발목을 다쳤다’, ‘화재진압 중 울타리가 훼손됐다’, ‘자살의심자 신변확인 중 현관문이 파손됐다’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아울러,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법률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26건에 대해 보상금 708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방과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 밖에, 이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의 적극성이 향상되고 재산권 침해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권리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홍장표 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현장 민원 전담 부서 신설 이전에도 현장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보상 절차를 진행했지만, 부서 신설 이후에는 오로지 현장 민원만을 전담하면서 소방관서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고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성도 향상됐다” 며 “신속한 보상으로 도민들의 소방행정 신뢰도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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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447개소 집중단속[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도장시설 447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3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이 중 주요 생성 원인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고농도 시 인체의 기관지ㆍ폐 등을 자극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최근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과 무허가 도장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주유소, 도장시설, 대형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신고 여부, 신고내용 이상 유ㆍ무, ▲유증기 회수시설 등 배출억제시설 설치 유ㆍ무,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이 밀집된 성동구 지역은 시ㆍ자치구 합동 단속반 10개 조를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인ㆍ허가 신고 없이 자동차를 불법으로 도장한 위반사업장 6개소를 고발 조치했다. 또한, 시는 단속과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 2019년부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방지시설 277개소 교체를 지원했고, 금년에는 비규제 대상 인쇄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장치 3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소형 인쇄소 26개소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를 활용해 유기용제 배출 차단을 위한 공정 컨설팅 (상담) 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 작업환경 개선과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김덕환 시 대기정책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노후 방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오존발생을 줄일 수 있다” 며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업장의 적극적인 방지시설 교체 참여와 시민들의 무허가 자동차 도장시설 이용 금지를 당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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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 등 위반한 학교급식 납품업자 4명 적발[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태국산 낙지와 국산 낙지를 혼합한 낙지의 원산지를 100% 국산으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고, ▲냉동 소고기를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한, 시는 적발된 사항은 형사 입건 후 자체 조사를 거쳐 위반 혐의가 밝혀지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건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납품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날이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먹거리 범죄행위에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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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강ㆍ하천ㆍ바다 불법 어업 집중단속[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ㆍ군 등과 함께 해면ㆍ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 (해면) 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 (타 시ㆍ도 어선 포함),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 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ㆍ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ㆍ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 (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도는 불법 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ㆍ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적발된 불법 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ㆍ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 며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ㆍ하천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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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 수사 전문성ㆍ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을 제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구급대원 피해자의 대리인 지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달 중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방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중 공포ㆍ시행한다. 또한, 특사경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체계화한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도 구축한다. 아울러, 경기도소방은 소방사범에 대한 전담수사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 본부와 27개 소방관서에 특사경 전담팀인 소방사법팀을 신설했으며, 2020년 4월 경기도 35개 전 소방관서에 소방사범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경기도소방 특사경의 검찰 송치 실적은 지난 2019년 442건, 2020년 625건, 2021년 524건 등을 기록했으며, 매년 기획수사를 실시해 최근 3년 간 6,785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 행위 310건을 입건하고 339건을 과태료 처분했다. 덧붙여,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분리도급 시행에 따라 실시한 소방시설 공사장 기획단속에서 공사장 526곳을 단속해 입건 96건, 과태료 처분 39건 등을 처리하며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양평에서 소방관서 특사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을 실시했다. 이 밖에, 교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디지털 인증서비스’ 도입에 따른 국과수 교육과 김철민 한국외대 교수의 인문학 특강, 특사경 운영사례 발표대회에 이어 특사경 수사업무 및 수사사례 발굴 노하우 및 발전방향, 건의사항 등에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화영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대형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특사경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며 “소방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는 법률에 따라 조치할 방침으로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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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안내[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ㆍ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급ㆍ1급ㆍ2급ㆍ3급 중 하나) 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이 적용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연면적 1만 5,000㎡ 이상,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냉동ㆍ냉장 창고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것들이다. 더불어,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미선임’ 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원활한 선임을 위해 홈페이지, 공문, 안내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덧붙여,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법 시행 전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과정을 오는 10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이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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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소방 불법 도급 일제단속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또한, 이를 통해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방공사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ㆍ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결국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단속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 및 점검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준수 및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10일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 (건설ㆍ전기 등) 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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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 추진[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기간’ 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ㆍ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이를 위해 도 및 시ㆍ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 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반 운영 기간은 오늘 (16일) 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ㆍ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 밖에,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ㆍ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 이며 “불법 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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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현장 불법 행위 13개소 적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 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 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 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더불어, 종합건설사 ‘C’ 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여,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자 ‘D’ 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E’ 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공사업자 ‘F’ 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했다. 이 밖에,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 (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는 분리 도급 대상으로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돼야 한다” 며 “특히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