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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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 1% 저금리’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한 달 앞당겨 진행[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의 하나로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를 한 달 앞당겨 오는 5일부터 조기 추진하고, 접수처인 서민금융복지센터의 임시 거점센터를 2개소 (수원ㆍ의정부) 증설해 총 21개소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접수’ 지원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생계형 (벌금)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2020년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이 있다. 먼저,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19세 이상이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 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며, ▲‘신용위기 청년대출’ 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인 만39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더불어, ▲‘50만 원 기대출자 대출’ 은 2020년 한시적 긴급 생계자금 소액대출 (50만 원) 을 받았던 대출자 대상이며, 대출금 (150만 원 한도) 에서 기 대출금 50만 원의 원리금을 동시 상환하고 차액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대출이용자의 신용ㆍ금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신용 문제 사전 예방을 위해 신용교육을 의무화해 2차 접수부터 대출실행 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5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을 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되고, 도는 신속한 대출 접수를 위해 기존 서민금융복지센터 19개소 외 임시 접수 거점센터 2개소 (수원ㆍ의정부) 를 증설해 운영한다. 이 밖에,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올해 상반기 8,218명에게 156억 66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재무상담ㆍ금융교육,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이종돈 도 복지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며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앞당겼다 금융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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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 14곳 물류비 등 긴급 지원[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14개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까지 한 업체 당 최대 1천만 원까지 물류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유가 상승으로 수산 식품업체의 운영이 힘든 점을 고려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4개월 동안 물류비와 원료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총 예산은 1억 4천만 원으로 업체 당 1개월 상한 지원액은 250만 원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첫 날인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 을 1호로 결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긴급 지원은 종합계획 중 하나며 농ㆍ어업인을 대상으로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 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도내 G마크 인증을 받은 수산 가공업체에 대한 첫 지원으로,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수산 가공업계에도 G마크 인증제도에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G마크 인증 수산 가공업체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우수한 수산 식품업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민에게 건강한 수산 먹거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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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재난 대비 '동물의료지원단’ 편성ㆍ운영[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폭염, 장마, 집중호우, 가축전염병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 대비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름철 재난 대비 동물의료지원단’ 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물의료지원단’ 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여름철 재난피해가 커짐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과 추가적 질병 발생 방지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가축방역관, 공수의, 지역축협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단’ 을 편성, 오늘 (1일) 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단은 폭염이나 호우 등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가 지원을 요청할 시, 현장에 출동해 가축 피해 상황을 직접 살피고, 임상 관찰 등을 통해 가축 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은 물론, 항생제나 해열제, 면역증가제, 진통제 등 각종 동물용 의약품과 파리ㆍ모기 구제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을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아울러, 지원받길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ㆍ군의 축산 담당 부서나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로 문의 후 요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여름철은 폭염과 호우, 가축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사양관리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및 소독 활동 등에 더욱 힘써야 한다” 며 “여름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ㆍ군, 농가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 경기도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힘쓸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사양관리 문자메시지 홍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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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방해 시민신고방법 안내 '서울전역 8월부터 과태료 부과'[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기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은 67개 시설이었으나, 올해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시에 따르면,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가 약 76% 로 가장 많았고,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 를 차지했다. 또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영차고지 (공원 등),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120)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되고,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앱 내 ‘생활불편신고’ 항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돼야 하며,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 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돼야 하며,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 는 충전에 필요한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돼야 한다. 오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8월부터는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 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자치구 여건에 따라 차별적 단속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개념, 단속범위, 단속대상, 예외규정 등 전담 단속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이 포함돼있다. 김정선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 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배려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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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반려견 순찰대' 공동체 치안문화 효과성 인정 '확대운영' 실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를 시범운영 (5월 2일~6월 30일) 하며 순찰대 참가자들의 우리 동네 범죄예방과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등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의 효과성이 인정돼 권역별 자치구 5곳으로 확대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28일 밝혔다. 강동구 시범 운영 활동 분석 (5월 2일~31일 기준) 결과 64명의 순찰대원들이 431건의 활동일지를 작성했으며, 이중 신고 건수는 87건으로 주취자 신고, 가로등 고장, 도로 파손, 안전시설물 파손 등이 접수됐다. 참가자들은 인터뷰에서 “강동구에 30년 거주하며 우리 동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건 처음이다” 며 “평소 안 다니는 동네 구석까지 산책하니 동네에 대한 애착심과 관심이 생겼다” 고 말했고, 다른 참가자는 “주민들이 공무원 강아지 지나간다며 동네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격려해주신다” 고 전했다. 확대 운영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권역별로 5곳의 자치구를 선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신청 (6월 25일~7월 1일)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치안 여건과 운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대상지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반려견 순찰대’ 는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자치구 1곳에서 50명 내외의 순찰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자치구 5곳에서 250여 명의 순찰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실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또한, 선발된 순찰대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견 행동 교육, 순찰대 역량 강화를 위한 범죄예방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선발심사에 탈락한 신청자 중 유기견을 입양한 신청자는 희망자에 한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과정 수료 후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학교’ 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며, 기간 종료 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해 향후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2023년에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 를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순찰대 활동에 참여한 ‘유기견이 누군가의 반려견으로 나아가 우리 동네의 안전을 지켜주는 순찰견’ 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착안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독거 노인 동행 실버 말벗 산책, ▲어린이 등ㆍ하굣길 안전 산책, ▲위기청소년 마음동행 산책 등 자치구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독거 어르신 고립감 등 정서적 결핍 해소를 위한 실버 산책’ 은 어르신과 동반 산책하며 의사소통을 통해 어르신의 외로움 해소와 건강 증진을 돕는다. 이 밖에,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등ㆍ하굣길 동반 순찰팀 운영’ 은 초등학교 주변 산책을 통해 지역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은 초등학교와 연계해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 공동체 의식 함량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확대 운영은 강동구 시범 운영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활동이 범죄예방과 지역 안전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역의 치안문화 향상의 효과성이 인정됐다” 며 “시민이 치안의 주체로 참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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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역사회 연대로 좋은 돌봄 확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하 서사원) 이 지역사회 민간 사회서비스기관과 연대해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속기관인 강서종합재가센터는 자치구 관계기관 대상으로 이용자 통합사례회의, 돌봄종사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해 돌봄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통합사례회의는 공공-민간이 함께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현황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노하우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협의한다. 특히, 지난 16일 강서종합재가센터와 재가협의회 임원 소속 기관들은 킥오프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강서구 내 공공-민간기관은 월1회 통합사례회의를 정례화, 서비스 품질 점검과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역 내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 열악 및 인지 저하 대처ㆍ급여제공 방법에 대해 9개 기관 센터장, 실무자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큰별효심재가요양기관, 누리재가복지센터 등 강서구 지역 내에 51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에게 실무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교육내용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실무 대응,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실무 사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장기요양 운영 등이다. 더불어, 방문요양 위주의 분절적 재가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전환에 맞춘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강서종합재가센터는 자치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좋은 돌봄을 확대하고자 강서구재가기관협의회 임원 소속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작업치료사 기반 전문 사례관리,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이다. 성권영 센터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해야한다” 며 “민간 사회서비스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진행해 지역 내 좋은 돌봄서비스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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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강 취약계층에 폭염 대비 방문 건강관리 강화[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시는 최근 기상청이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군ㆍ구 보건소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방문 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활용해 고령층 및 만성질환자 등 3만 6천여 명에게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건강상태 관리 및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교육ㆍ홍보하고, 독거노인 등 집중관리군에게는 안부전화 및 가정 방문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비상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및 관심대상자에게 인공지능-사물인터넷 (AI-IoT) 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해 지속적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혜림 시 건강증진과장은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에는 휴식하기,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 등 건강한 여름 나기 건강수칙을 유념해 달라” 며 “여름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고령층등 건강 취약계층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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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계곡ㆍ하천 등 휴양지 불법 행위 집중 수사[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ㆍ계곡 등 유명 휴양지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ㆍ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다. 특히, 이번 수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 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도는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ㆍ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도 특사경의 적극적 대응으로 하천 불법 행위 건수는 ▲2019년 142건 (불법 점ㆍ사용 49건, 음식점ㆍ숙박업 불법 행위 77건, 미등록 야영장 16건), ▲2020년 74건 (불법 점ㆍ사용 28건, 음식점ㆍ숙박업 불법 행위 35건, 미등록 야영장 11건), ▲2021년 47건 (불법 점ㆍ사용 7건, 음식점ㆍ숙박업 불법 행위 23건, 미등록 야영장 1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ㆍ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청정계곡을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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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181개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33일 간 도내 181개 대규모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총 596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우기 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181개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 경기도는 도와 시ㆍ군, 외부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서 167건, 안전관리 268건, 보안관리 12건, 현장관리 54건, 품질관리 89건 그리고 휴게ㆍ편의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더불어, 분야별로 살펴보면 수해대책 및 수방계획에서는 ▲수방 자재 조기 확보, ▲법면 유실 방지조치, ▲배수구 관리 등이,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굴착부 및 개구부 추락방지 난간 및 가설계단 발판 등 고정 상태, ▲시스템동바리 설치 상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안 및 현장관리에서는 ▲유류ㆍ가스보관소 등 화재 위험시설 잠금관리, ▲부지 주변과 공사장 내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정리,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분리 발생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는 등 발견된 596건 가운데 318건 (54%) 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간이 필요한 278개 지적사항은 해당 시ㆍ군에 조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설노동자를 위한 그늘막 등 휴게공간 확충도 권고했다. 도 관계자는 “집중호우 대비해 수해대책 뿐만 아니라 안전, 보안, 현장관리 등 건축공사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며 “태풍에 대비한 옥외광고물이나 골프연습장 외부 시설물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조치도 계속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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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대비 택지ㆍ공공주택지구 합동점검[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내 공사 중인 26개 택지 및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7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진행한 1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담당자와 시행자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ㆍ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 (소금) 제공현황 등이다. 또한, 점검 결과 ▲침사지 등 배수시설 관리 미흡 56건,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 미비가 10건,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9건, ▲절성토 사면 보호조치 필요가 8건 등 97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더불어, 도는 97건 중 응급조치 및 즉시 보완이 가능한 75건은 현장 조치했으며, 22건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사업시행자 등에 지시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택지ㆍ공공주택지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ㆍ보완해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며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