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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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2024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을 공유하고,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또한, 챗 GPT와 같은 AI 검색 기능을 구현하고 납세자 문의사항을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생성ㆍ안내하는 생성형 AI 상담원 도입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홈택스로의 고도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있을 제53차 아시아ㆍ태평양 국세청장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 외국계기업을 지원하는 K-세정외교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영세납세자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로 민생경제 회복을 탄탄히 뒷받침하는 등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해답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세정 현장에 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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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예보 서비스 널리 알려줄 홍보단 찾습니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해양예보 서비스를 널리 알려줄 ‘2024년 해양예보 서비스 온라인 홍보단 (이하 홍보단)’ 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홍보단은 개인 누리소통망 (SNS) 을 운영하거나 홍보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SNS) 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또한, 국립해양조사원은 서류 심사를 거쳐 5명의 홍보단을 선발하고, 오는 3월 27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단은 올해 4월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까지 6개월 간 활동하게 되며, 실생활에서 해양예보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 등을 직접 콘텐츠로 제작해 매월 2건 이상 개인 누리소통망 (SNS) 에 게시하게 된다. 더불어, 국립해양조사원은 홍보단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 실적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의 활동비와 추가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체 홍보 활동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홍보단원에게는 상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은 파도 높이부터 바람, 조석, 기온, 날씨 등 국민들의 해양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며 “홍보단을 통해 해양예보 서비스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전달될 수 있길 바라며, 홍보단 지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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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택배 부담없이 보내세요!...섬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특히,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 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 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ㆍ후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고,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하며,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500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000원까지만 부담하면 되고,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ㆍ승용차ㆍ승합차에 대해서는 차량운임의 20%~50% 를 할인받는다. 더불어, 섬 주민들은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된 승선권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섬 지역에 새로 전입했을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섬 주민등록을 마친 후 30일이 지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 지원이 섬 주민들의 일상생활 물류와 교통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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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 신청사 개청[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서울 성북구 보문동 동대문세무서 별관 자리에 있던 우편물자동화센터를 오늘 (2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43, 2,753㎡ (지하1층, 지상3층)) 신축청사로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는 2007년 세무서에서 직접 발송하던 우편물을 본청에서 통합 발송하는 체제로 전환하며 문을 열어 현재까지 각종 안내문 등 누적 우편 발송량이 총 7억 6백만 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안내문 2,100만 건, 고지서 2,300만 건 등 총 4,400만 건의 우편물을 자동 발송해 국세업무를 효율화했다. 또한, 신청사는 구청사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 인쇄ㆍ발송 맞춤형 공간 배치와 업무처리 효율화로 우편물 1만 건 당 처리시간을 16.1분에서 12.8분으로 20% 이상 단축하고, 태양광 설비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등 운영예산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신속하고 안정적인 우편물 발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모바일 시대 친환경 그린행정 구현을 위해 우편 안내문을 축소하고 모바일 안내문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다. 더불어, 2020년 30종이던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상을 2022년 58종으로 2배 확대하고, 고령자도 모바일 서비스를 선호하는 최근 추세에 따라 지난해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납세자가 세금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도움자료 등 안내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2023년 우편 안내문을 2019년 대비 2,000만 건 (47.5%) 이나 감축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편물 발송 비용 등 1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 120톤을 감축하고 30년생 원목 4천 그루, 물 4억 리터를 절약하는 등 친환경 그린행정을 구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종이 우편물을 줄이려는 노력과 발송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병행해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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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이하 일반응시자) 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했다. 특히,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또한,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이하 국세경력자) 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아울러,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더불어,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 4일, 제2차 시험은 8월 10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덧붙여,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했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공고 (2월 2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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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 (2022년 1월 11일 개정)' 에 근거해 시행된다. 특히,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ㆍ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어구, 종류별 보증금액, 폐어구 반환 절차 등 보증금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어구 판매부터 보증금 환급, 폐어구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ㆍ보완했다. 더불어, 보증금액은 어업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반환을 포기하지 않을 수준으로 책정했고, 반납장소는 어선의 접근이 쉬운 선적항과 위판항에서 가까운 곳에 180개소를 지정했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더욱 편리한 반납을 위해 반납장소를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구보증금제가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ㆍ홍보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 며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수산자원의 피해 예방과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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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개발 통한 물류 공급망 확충...민간참여 확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이하, '신항만건설법') 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 을 제정 (1996년) 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법' 을 개정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 (경쟁입찰방식) 을 최초로 도입했다. 특히,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아울러,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인ㆍ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 (非) 항만시설 (공원, 도로 등) 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며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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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선박 증서 14종...2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서 14종이다. 또한, 이용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 증서를 조회해 발급받을 수 있고, 큐알코드 (QR Code) 스캔 등 위ㆍ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증서의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운영에 앞서 업계 등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3개월 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을 보완ㆍ개선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증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 전자증서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선박 내 관련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 종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 외에도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선박 증서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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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권리구제...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심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해 자신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회의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 을 확대 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한다. 덧붙여,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 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래 과세사실판단자문의 신청권이 국세공무원에게만 부여돼 있었기 때문에 과판위 의결 결과를 국세공무원에게만 통지해 왔고 납세자는 국세공무원을 통해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과판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 노력을 기울인 만큼 그 결과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직접 통보해 더욱 공정하게 과판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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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연휴에도 안심하고 여객선 이용하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ㆍ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ㆍ하선 안전 절차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여객선의 난방ㆍ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및 소화기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의 선적도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설 연휴 귀성길이 시작되는 2월 8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해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점검을 실시해, 여객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