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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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교통카드 지급[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는 올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2만 9,31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오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매년 6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 (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이며,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 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ㆍ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금액 소진 시 본인 비용으로 추가 충전하면 재사용 가능하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인 만큼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 6,956명을 시작으로 2022년 2만 2,626명, 2023년 2만 5,489명으로 증가 추세다. 더불어,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를 통해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중이다. 덧붙여,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 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했지만 교통카드를 수령하지 못하고 운전면허만 실효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하면된다. 이 밖에, 서울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7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 이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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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스마트안전센터 실종신고 보다 한발 앞선 ‘CCTV 실시간 관제’[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스마트안전센터의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치매어르신을 발견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일산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지난달 28일, 스마트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해, 치매어르신 안전 귀가에 도움을 준 관제사에게 직접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4일 19시 23분경 CCTV 실시간 관제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발견해 길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경찰서에 출동요청을 했다. 아울러, 출동결과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이 배회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귀가 시켰다. 이 밖에, 해당 사건은 가족의 실종신고 보다 한발 앞선 스마트안전센터가 이상 징후를 감지해 대응한 것으로 상황전파 신속대응 체계를 보여준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한편, 고양시 스마트안전센터는 市공무원 6명, 경찰관 3명, 관제요원 37명이 방범 및 불법 주ㆍ정차단속 등에 활용되는 CCTV 9,126대를 365일 24시간 실시간 관제해 범죄와 사건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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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운영기반 조성...'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건축물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축물 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ㆍ자치구ㆍ산하기관ㆍ성능점검 업체 등 115개 기관과 업체, 50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3월 6일, ▲3월 13일, ▲5월 9일 등 총 3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에서 1일 8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을 시행했으며, 지난해엔 총 388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아울러, 올해는 시ㆍ구ㆍ산하기관과 서울시 성능점검등록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시행했으며, 총 115개 기관 (업체) 500여 명이 신청하는 등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더불어, 시ㆍ구ㆍ산하기관 담당자 (120명) 및 성능점검업체 실무자 (380명) 대상으로 ▲기계설비법 일반 및 기계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기준, ▲기계설비별 점검 방법, ▲측정장비 활용법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덧붙여, 기계설비법 시행 (2020년 4월) 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 기계설비 (냉ㆍ난방ㆍ공조 설비 등) 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통한 성능저하ㆍ사고 예방 방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시행해야 하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제도가 미비해 교육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기계설비법' 제3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적 운영기반 구축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교육’ 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기술 인력들이 현장 실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실무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물의 사용수명 연장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 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계설비 성능점검 실무자들의 직무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 차원의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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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취약 1인 가구 AI로 안부 확인...‘AI안부든든서비스’ 추진[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이하 ‘재단’) 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SH공사’), 행복커넥트와 공동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하고, 주거 취약계층 중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안부든든서비스’ 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커넥트는 SKT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 스마트돌봄서비스에 관제ㆍ출동하는 24시간 관제센터로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고독사의 75.2%가 주거 취약계층에서 발생 (출처 :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하는 점에 착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서구 임대아파트단지 (100가구) 및 노숙인 지원주택 (9가구) 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안부든든서비스’ 를 시범 도입한다고 전했다. 특히, ‘AI안부든든서비스’ 는 통신데이터ㆍ전력사용량 (한국전력 데이터)ㆍ휴대폰 돌봄 앱 등을 통해 생활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일정기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측된 전력사용량에 미달할 경우, AI (SKT NUGU Biz call) 가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하고 전화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는 등 비상시에는 긴급 출동해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또한, 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시범사업 운영기간동안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며, AI안부든든서비스 출동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SH공사는 이번 시범사업 관련, 사업 대상자 모집과 AI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이용료 부담을 맡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 간 협조체계도 조성한다. 더불어, 행복커넥트는 서비스 데이터를 수집, 제공하고 관제와 출동서비스를 수행하며 서비스 현황 등 분석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수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은 “각종 생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감지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스마트돌봄’ 을 활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고독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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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 (임대) 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중앙정부에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공공 (임대) 주택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요청의 배경은 재산권 (임대료) 을 제약받는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 (임대) 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 주택 약 13만 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 (임대) 주택의 높은 사회적ㆍ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저렴한 임대료, 장기 임대기간, 다른 나라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H공사 공공 (임대) 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 (시장 임대료와의 차이) 는 2022년 기준 1조 3000억 원 수준임에도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임대) 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SH공사는 공공 (임대) 주택을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있으며, 영구ㆍ공공ㆍ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2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다가구주택은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면적에서 민간 (임대) 주택이 공공 (임대) 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 등 공공 (임대) 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및 장기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 밖에,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공사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감면되며,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 (사용) 료로 공공 (임대) 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대비 그 기여도는 연간 1조 3000억 원에 이른다” 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 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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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관리 시범사업 1호 ‘풍납동 모아타운’ 성공 적극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와 서울시의회가 풍납동 모아타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풍납동은 SH공사가 참여한 6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중 첫 번째 관리계획 승인 예정 (2024년 3월) 이다. 이날 SH공사는 김헌동 사장 등 공사 임직원들이 풍납동을 방문,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방향을 논의했으며, 서울시의회 시의원도 동행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사업지는 풍납토성 문화재 영향으로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난 2023년 3월 8일 서울시가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지원을 위해 선정한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지 (4개 자치구, 6개 사업지) 로 선정됐다. 아울러, SH공사는 문화재 등 풍납동 사업지의 특성을 감안,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조망가로 경관지구 변경 및 통합개발 등을 반영한 건축기획 (안) 을 마련해 관리계획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 ▲지역 현황 분석,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사업안내, ▲사업시행구역 설정을 위한 개략 사업성분석, ▲모아주택 건축기획 (안) 을 수립해 지난 1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밖에, SH공사는 관리계획 승인 이후 ▲예상 사업비용,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분석 지원, ▲주민조합설립 행정지원, ▲주민이 원할 경우 공동사업 시행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관리 모아타운 시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할 것” 이며 “이를 통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노후주택단지를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시켜 ‘글로벌 5대 도시 서울’ 도약에도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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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생활환경복지사’ 민간 자격증 승인[서울=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는 생활환경의 문제로 발생하는 내부장애를 예방하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생활환경복지사 민간자격증 (환경부 등록번호: 2023-005782) 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생활환경복지사는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해 온전히 이해하고 생활환경을 보호, 개선할 수 있도록 각급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 생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솔선해, 교육하고 환경과 인간을 위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환경을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해당 건물의 목적과 교육 대상에 적합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한다. 또한, 민간자격 등록기관 선정에 따라 내부장애인협회는 제1회 교육을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교육 강의를 시작하고 오는 3월 16일 오프라인 자격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밖에,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에서는 새로운 교육사업으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둔 사람들에게 전액 후원ㆍ지원해 새로운 녹색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사단법인 내부장애인협회 김창현 회장은 “생활환경복지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에서 접근성이 뛰어난 전문인력을 배출해 ESG경영 최전선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될 전문가를 사회 곳곳에 진출시켜 미래 유망 직종으로 자리 잡게 하도록 준비했다” 고 말했다. 한편, 생활환경복지사 양성 과정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복지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교육기관인 휴리벨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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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총 111개 조합) 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 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시는 또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특히, 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또한, 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 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해산 (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으나,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엔 향후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해당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아울러,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ㆍ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2022년 국토교통부가 ‘표준조합규약’ 등을 보급한 데 이어 표준화된 조합가입계약서, 사용권원 동의서가 추가되면 조합원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덧붙여,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총 111개 조합 (전체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실태조사 7곳 제외) 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 조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 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ㆍ시공자 선정 등 주택법 제11조의2가 정하는 사업추진 상 중요한 업무를 대행ㆍ지원하는 자로서, 시는 주택법령 개정 시 해당 조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돼선 안 된다” 며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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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붕괴ㆍ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취약시설 4,793개소 집중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가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량ㆍ터널 등 도로시설물과 건설공사장, 옹벽 등 안전 취약시설 4,793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민ㆍ관 합동안전 점검을 다음달 22일까지 실시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연이은 겨울철 호우 등으로 급경사지 등에서 낙석과 토사붕괴 사고가 전국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점검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에만 광주 월출동 낙석사고 (2월 16일), 충북 속리산 국립공원 낙석사고 (2월 18일), 충남 태안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 (2월 22일) 등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은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총 4,793개소다. 구체적으로 ▲교량ㆍ터널ㆍ지하차도 등의 도로시설물 (1,288개소), ▲도로 사면 (1,246개소), ▲건설공사장 (848개소), ▲안전 취약시설 (632개소), ▲옹벽ㆍ석축 등 (779개소) 이며,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낙석ㆍ토사ㆍ붕괴 사고가 빈번한 도로ㆍ옹벽ㆍ석축ㆍ사면 (산사태 취약지역, 정토사면, 급경사) 등 고위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도로 파임 (포트홀) 발생 및 배수로 정비 상태,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및 도로 균열 발생 여부, ▲안전 취약시설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ㆍ침하 발생 여부, ▲비탈면ㆍ옹벽ㆍ축대의 균열ㆍ침하ㆍ배부름 발생 여부,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등으로 위험요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3월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사고 우려 시설은 필요시 사용금지 (제한), 위험구역 통제선 등을 설치하고, 중대한 결함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신속히 보수ㆍ보강한다. 덧붙여, 현장점검 외에도 관련 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방법과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등 안전관리교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을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취약시설 발견시엔 120다산콜이나 관할구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지난 27일에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석축이 무너졌던 정릉동 주택가 (성북구) 와 홍제동 도로변 (서대문구) 등 피해 현장 두 곳을 직접 찾아 안전조치 이상 유무와 비탈면 상태를 직접 순찰ㆍ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자치구에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유창수 시 행정1부시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는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한 선제 조치가 필수적" 이며 "서울시정 최우선의 목표인 '시민 안전' 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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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나서…환경경영 실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2030 환경경영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을 수립해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ESG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사업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2030 환경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고 전했다. 특히, SH공사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제표준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를 고려한 2024~2030 환경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환경적, 재무적 영향을 평가 (이중 중대성 평가) 해 중대 환경 이슈를 도출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환경경영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마련하고 단계별ㆍ분야별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분석, 배출 범위에 따라 목록화해 관리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를 구축한다. 더불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며, 단계별ㆍ분야별 감축방안과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탄소를 내뿜는 만큼 다른 방식으로 줄이면 탄소 배출을 저감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탄소상쇄’ 사업도 검토한다. 덧붙여, 구축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를 대상으로 제3자 검증을 실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나아가 올해 연말 친환경 경영에 대한 비전과 전략 목표,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담은 보고서 ‘그린리포트’ 를 발간 및 공개할 계획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환경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환경까지 고려한 도시를 만드는 것은 우리 공사의 책무” 며 “공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환경경영 체계를 마련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