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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시네하우스, 용서할 수 없는[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한 영화를 작품성이 있다 또는 없다 라고 평할 때가 있다. 내게 작품성이란 새로움이다. 모든 예술에 있어서 새로움, 즉 독창성이 미학의 핵심 요소이듯 영화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작품성 있는 영화란 새로운 시각과 독창적인 표현을 관객에게 제시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멜로 스릴러 액션 드라마 등등 어떤 장르의 영화에도 난 이 원칙을 적용한다. 좋은 영화를 선택하는 능력, 그리고 그 영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풍요로워 질 것이다. 하지만 쏟아지는 영화의 홍수 속에서 우린 선택 장애에 걸린 채, 하염없이 리모컨을 누르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영화를 제대로 골라 보는 것도 꽤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한 세상이다. 필자라고 독자분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나리오를 쓰고 영화감독이라는 직업을 가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났지 않을까 싶어 감히 독자분의 영화길잡이 노릇을 자처하며 필자가 최근에 봤던 영화들 중 새로움이 있는 영화, 즉 작품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을 이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한다. 21세기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의 개념을 넘어 이젠 독거인생(?)들이 판치는 1인 가구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독거인생이라 해도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준 누군가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 즉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가족에 속에 있는 존재이다. 가족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모든 불행의 원인라고 정신 분석학자들은 말한다. 몇 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생각중이다. 되도록 쉽게 구해 볼 수 있고, 너무 오래되지 않은 최근 영화들을 위주로 다뤄 볼 예정이다. 비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감상평?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철저하게 나만의 취향으로 영화 감상평을 쓸 것이기에 어쩌면 똑똑하신 평론가들의 시선과는 전혀 상반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상관없을 것 같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산드라블록 주연의 2021년에 넷플릭스에서 오픈한 영화 '언포기버블'이다. 산드라블록 주연의 영화다. 노라 핑샤이트가 감독을 맡았으며, 동명의 영국 드라마가 영화의 원작이다. 루스’(산드라 블록)는 보안관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20년 간의 수감생활 후 가석방 되어 사회에 복귀한다. 경찰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루스를 대하는 주변의 시선은 더욱 가혹했다. 가석방된 루스는 20년 전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야만 했던 (나이차이가 많이 난)여동생을 절박하게 수소문하며 찾아 다닌다. 교도소에서 동생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루스. 영화 언포기버블은 유일한 핏줄인 여동생을 찾아가는 산드라블록의 외로운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언포기버블'(The Unforgivable)에는 네 가족이 등장한다. '루스의 가족' 부모님의 자살로 여동생 캐드린을 돌봐야 했던 루스. 루스는 입양기관에 동생을 빼앗기지 않으려 총을 들고 저항하다 보안관을 살해하게 된다. 결국 루스는 보안관 살해 혐의로 교도소에 갇히고 여동생 캐드린은 결국 입양을 돼 소식이 두절된다. '보안관 가족' 루스의 총에 살해된 보안관의 두 아들. 아버지를 부재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두 아들, 루스가 겨우 20형 형을 살고 가석방되자 부당하다고 생각,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루스의 여동생을 납치한 뒤 루스를 유인해 살해하려 한다. '캐드린을 입양 가족' 지적인 부부로 캐드린을 입양, 피아니스트로 훌륭하게 키워낸다. 유년시절 트라우마로 어린 시절 기억이 없는 캐더린을 보호하기 위해 교도소에서 루스가 보낸 편지를 철저히 숨긴다. 가석방된 루스와 캐서린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변호사 가족' 루스의 양육권 소송 변호사 가족. 루스의 사연을 들은 변호사, 동생 캐더린을 찾기 위한 루스의 법정투쟁을 돕는다. 하지만 경찰 살해범 루스를 돕는 남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인,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루스와 심한 갈등을 겪는다. 영화 '언포기버블'은 각기 다른 네 가족이,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대립하고 복수를 계획하며 서로의 이해를 통해 화해를 하는 그런 이야기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는 절묘한 생략과 압축을 통해 이 복잡하게 얽힌 네 가족의 갈등을 몰입도 높게 그려낸다. 특히, 루스 역에 산드라블록의 연기는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표정에 굳게 다문 입, 외로움에 지친 공허한 눈동자, 동생을 찾기 위한 산드라블록의 절제된 연기, 때때로 응축된 감정을 폭발적으로 토해내는 감정 연기는 영화 보는 내내 그녀의 연기에 압도당하게 된다. 하지만, 산드라 블록뿐만이 아니다. 죽은 보안관의 가족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사라지면서 만만치 않게 힘든 삶과 고통을 거쳐 왔다. '언포기버블'은 한쪽만 피해자, 가해자가 아닌 서로가 서로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미묘한 상황들이 촘촘히 얽히면서 극의 흐름과 연출 등에 퀄리티가 더해진다. 8년 전 어느 날, 필자는 이유 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다 새벽 녘에 가방을 챙겨 강남버스터미날로 가서 3시간여 버스를 탄 후 어머니 집에 도착 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손을 짚고 엉거주춤 서 있는 채로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필자를 보셨다. ‘아이고 내 새끼 연락도 없이 갑자기 먼 일로 내려 왔는가?’ 그리고 그날 점심 무렵 어머니는 119 응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가셨다. 그리고 밤 8시 경 숨을 거두셨다. 생과 사를 넘나들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 어머니도 내 형제들도 이제 이별할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식들 손을 차례차례 어루만지시며 무언의 작별인사를 하시던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허공에 향해 어머니! 아버지! 라고 외치신 뒤 숨을 거두셨다. 저세상으로 건너가기 직전, 먼저가 기다리고 계실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며 90세의 나이로 자식들 곁을 떠나셨던 우리 형제들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인줄만 알았는데 어머니 또한 그 누구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혈연관계는 한 인간의 생애 전부를 지배하고도 남을 정도로 섬뜩할 만큼 질기고 강한 유대감으로 결속되어 있는 것 같다. 리차드 도킨스 책 '이기적유전자'에 따르면 지구의 주인은 유전자, 즉 DNA이고 생명체는 DNA를 보관하고 운반하고 전송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인간이 그토록 혈연관계에 집착하고 강한 유대감으로 결속 돼 있는 것도 DNA 보전과 전달을 위해서라고 리차드 도킨스는 그의 책'이기적유전자'에서 주장한다. 인간도 예외 없이 DNA가 만들어 낸 기계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 산드라블록은 정녕 DNA 보존과 전달을 위해 20년 전에 소식이 끊긴 여동생을 찾아 그토록 처절하게 세상과 싸웠을까? 보안관이었던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한 산드라블록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방기하며 범행을 실행하는 두 형제의 행동도 과연 DNA 보존과 전달을 위한 것이었을까? 또한, 자신들과 무관한 DNA를 가진 입양한 딸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동생을 찾으려는 산드라 블록과 처절한 법정 싸움을 벌이던 입양부모의 행동은 무엇으로 설명 될 것인가? 모든 생명체들 중에 인간처럼 이렇듯 혈연에 집착하고 진심인 생명체가 과연 존재할까? 산드라블록의 멋진 영화 '언포기버블(The Unforgivable)'을 보면서 인간들에게 가족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는 왜 아무 이유 없이 불면의 밤을 보내다 새벽에 고속버스를 타고 어머니에게 달려 갔을까? 떠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라는 하늘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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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예술상품 빈필 및 미래 예술공간의 방향[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문화예술상품 빈필 신년음악회 연초 제주문예회관에서는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의 하나이자 유럽 클래식음악을 리딩하는 빈필(비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예멤버가 출연한 제주신년음악회가 성료되었다. 악장 슈켈첸 돌리와 수석단원 13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국 투어중에 제주공연이 성사된 것이었다. 공연은 슈트라우스의 박쥐 서곡으로 문을 열었다. 오케스트라 풀사운드 대신 현악4중주로 공연은 시작하였으나, 이후 전체의 앙상블에서는 마치 90인 조 3관 편성의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능가한듯했다. 초반부 음악은 긴장하고있는 관객을 봄바람처럼 녹여주었고 중반부는 우리귀에 익숙한 봄의소리 왈츠와 브람스 헝가리 무곡 등으로 연주자와 관객들이 함께 즐기게 프로그래밍 되었다. 마지막 앵콜곡은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와 ‘라데츠키행진곡’으로 관객의 박수를 유도하며 흥겹게 종료되었다. 퇴장 직전에 한국말로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라고 단원 모두가 합창할때는 모든 관객이 박수와 환호로 답해 주었다. 빈필의 독창성과 제주의 에술발전 매해 1월 1일 오스트리아의 무지크페라인에서 어김없이 올라가는 빈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는 전 세계 90개가 넘는 국가에서 생중계 될 만큼 인기를 자랑한다. 이 공연은 1941년부터 열리면서 전 세계 클래식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음악상품으로 평가받고 있고, 입장권 또한 수개월 전에 매진되어 명품 공연상품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프로그램은 슈트라우스 일가의 왈츠나 폴카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전통이다. 다른 오케스트라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면, 빈필은 1954년 이후 악단의 독립성을 위해 상임지휘자를 두지 않고 객원지휘자 제도를 적용하면서 단원과 악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빈에서의 신년음악회 후에는 전 세계로 투어공연을 하는데 올해 국내 공연은 서울예술의전당과 제주를 포함한 전국 8개 도시에서 전석 매진되어 그 인기를 실감나게 하였다. 제주에서도 이렇게 유료 공연일지라도 금방 매진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다. 지난해 진흥원의 기획 초청공연으로 진행된 명배우 이순재와 박정자가 출연한 연극 장수상회, 반클라이번 콩쿠르의 우승자인 선우예권과 슬로박국립오케스트라 협연공연, 몇해 전 피아니스트 조성진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 제주아트센터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발레단 등 기획공연 8회 매진이라는 사례 또한 제주도민과 제주의 예술수준, 관객의 공연문화가 높아짐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미래 문화예술회관의 방향 서울시 직영의 세종문화회관이 1999년 법인화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극장은 2000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예술의전당이 특별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공공 문화예술회관에 예술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재인 문화와 예술지원에 대한 공적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우선이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경영마인드가 부재인 문화예술공간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문화예술회관도 경영적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관광과 예술을 접목한 '문화관광형 복합공간' 시드니오페라하우스, 세계 최초의 복합문화공간에 극장 예술경영을 도입한 뉴욕링컨센터, 최고의 음악축제 '바이로이트음악제'가 벌어지는 독일 바이로이트축제극장 등은 가장 전문적인 조직의 예술회관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좋은 사례의 예술 공간들이다. 이제는 제주가 예술의 변방이 아니다. 제주문예회관이 개관한지 36년, 제주아트센터는 14년, 서귀포예술의전당은 10년이 되고 있다. 이 예술회관(아트센터)들이 그동안 제주의 문화와 예술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도민과 예술가들과 함께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과제로는 예술ㆍ행정ㆍ경영 및 기획 분야의 전문가 부족, 예산과 조직 확대의 한계점, 유료회원 멤버십 제도의 부재,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예술교육 미흡, 제주도립예술단 5개 단체의 효율적 운영 시스템 부재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 및 대도시의 예술회관처럼 장기적으로는 법인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주체가 전환 운영되어야 한다.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및 경기와 대구, 부산 등 전국 시ㆍ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회관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전국적인 추세도 그러하기에 제주의 공립문예회관들 또한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한다. 문화와 예술 분야 또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해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 예술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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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공문서의 번복 행위[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 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문서를 통상 공문서라고 지칭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공문서 규정에 따라 공문서는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나 일반 기업이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관에 접수되어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공문서로 처리되어 보관됩니다. 공문서를 대상자에 따라 내부문서와 외부문서로 나뉘고, 문서의 성격에 따라 법규 문서, 공고 문서, 지시 문서, 일반 문서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공문서가 결재권자에 의해 서명 방식으로 결재되어 문서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동일권에 대해서 번복된 공문서 발행으로 인해 기존 공문에서 불이익을 더 주는 방식의 공문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어 오늘은 공문서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OO군에 귀촌을 하여 거주하고 있는 한 의뢰인이 찾아와 군의 공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하였으며, 최초 공문상에는 223㎡의 공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최초공문이 도달된 10일 후 공유지가 상당하게 축소된 106㎡로 변경 및 번복되어 공문을 수신하였다고 하여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문이 번복된 사유를 물어봐도 OO군에서는 민원으로 인해 재결정을 하였다고만 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자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서 OO군에서 재번복한 사유가 불명확함을 확인한 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민원의 이유 뿐만 아니라 민원의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사유가 있어 이의신청 후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본 결과 다툼도 없던 토지에 대해서 마을사람 중 한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공문이 번복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련사실에 입각하여 OO군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공문서가 성립한 때 즉 결재로써 문서로서의 작성이 끝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군은 이를 번복된 공문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련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번복된 행위가 명백하게 ‘공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의뢰인과 협의없는 공문을 통해 공문을 재 번복하였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으며, 최초에 발생된 공문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공문이란 어떻게 보면 한 장의 종이로 보일 수 있지만, 효력이 발생된 공문은 OO군의 얼굴이며, OO군을 바라보는 대국민 신뢰도 차원에서 번복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말과 같이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필자가 처음 공문서를 배울 때도 선배나 직속상관들로부터 공문은 효력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상당하게 힘들게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은 자신의 얼굴이 될 수 도 있는 공문서에 대해서 번복된 행위로 국민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가 종종 있어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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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㊲ 절정에 이른 모차르트의 명성[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최초의 유료 예약연주회 1784년(28살) 1월, 모차르트는 빈(Wien)의 그라벤(Graben) 29번지에 있는 트라트너호프(Trattnerhof)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건물주인 트라트너는 출판업과 서점을 경영하는 재력가로, 모차르트를 후원하기로 하고 자신의 아래층을 제공하였다. 이 아파트는 연주홀과 카지노방이 별도로 있는 매우 큰 건물이었다. 그의 부인 테레제 포 트라트너는 모차르트의 제자였다. 이들 부부는 모차르트 자녀들의 대부, 대모가 되기도 했다. 모차르트는 2월 9일부터 자신의 곡에 번호를 붙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피아노협주곡을 연이어 작곡하면서 떠오른 생각이었다. 첫 번째로 번호를 기록한 곡이 피아노 협주곡 내림마장조(K.446)였다. -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k.~’로 분류하는 쾨헬번호는 모차르트가 사망한지 71년 후인 1862년에 루트비히 폰 쾨헬(Ludwig von Köchel, 1800~1877)이 붙이기 시작한 것으로 당시 모차르트가 붙인 번호는 이것과 다르다] 1784년 봄, 모차르트는 빈 음악계의 인기 음악가가 되어 있었다. 음악애호가들의 관심이 모아지자 모차르트는 새로운 모험을 시도했다. 트라트너의 소개로 알게 된 두 명의 파트너 G.F 리히터(네덜란드의 피아노 교사)와 L. 피셔(성악가, 베이스)에게 자신이 새롭게 작곡한 세 곡의 피아노협주곡(K.449, K,450, K451)으로 예약연주회를 개최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의기투합한 세 사람은 3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3월 17일, 24일, 31일)에 트라트너호프 아파트 연주홀에서 연주회를 열기로 하고 예약회원을 모았는데, 174명이 모집되었다. 굉장한 호응이었다. 예약권은 한 사람당 6플로린, 모두 합쳐 1,000플로린(약 5,000만원, 18C까지의 통화환산기준)이었다. 모차르트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모차르트가 아버지에게 - 빈에서, 1784년 3월 20일 제 예약자 전체의 리스트입니다. (174명의 예약자 이름을 꼼꼼히 기록한 다음) 저 혼자서, 리히터와 피셔가 모은 것을 합친 것보다 30명이나 더 많은 예약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달 17일의 첫 발표회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홀은 꽉 찼고요. 그리고 제가 연주한 새로운 협주곡(피아노협주곡 K 449)은 매우 인기를 끌어서, 어디를 가나 이 발표회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극장에서 제 첫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루이 리히텐슈타인 후작이 자신의 저택에서 오페라를 열고 중요한 귀족들을 제게서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가장 우수한 멤버까지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쇄한 포스터를 만들어 발표회를 4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후략) 모차르트는 세 곡의 협주곡 오케스트라 구성에서 관악기를 생략하고 실내악 형태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직접 초연했다. 청중들의 열렬한 반응은 모차르트에게 좀 더 깊이 있는 곡을 보이고 싶은 동기를 불어넣었다. 트라트너의 연주홀에는 흥분과 감동이 가득했다. 이 곡은 그가 자신의 음악 노트에 입력한 첫 번째 작곡으로, 이후 7년 동안 주요 주제, 완성 날짜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했다. 다음 연주는 루돌프 부흐빈더(Rudolf Buchbinder, 1946~)가 140년 전, 빈에서의 모차르트처럼 직접 지휘하며 피아노를 연주하는 영상이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14번 내림마장조 K.449 Concerto for piano & Orchestra No.14 in Eb major 제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Allegro vivace) 제2악장 안단티노(Andantino) 제3악장 알레그로 마 논 트롭포(Allegro ma nontroppo) 루돌프 부흐빈더(Rudolf Buchbinder, 1946~)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생으로 현재 오스트리아의 세계 정상급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2007년부터 그라페네그 축제(Grafenegg Festival)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다. 새로운 음악문화 출현 연주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찼고, 새로운 협주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에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파리의 살롱 음악회의 관객은 주로 여성들이었는데, 빈의 청중은 80퍼센트 이상이 남자였다. 청중 명단에는 고위 귀족이 50퍼센트가 넘었다. 3월 하순부터는 트라트너호프 아파트 외에도 하이든이 봉직했던 에스테르하지 가문의 에스테르하지 미코로스 백작의 초청으로 연주회를 열었다. 모차르트의 명성은 절정으로 향했다. 그는 빈의 다른 음악가들과는 뚜렷이 다른, 확고한 음악회를 펼치고 있었다. 모차르트의 인기는 음악 출판에도 영향을 주었다. 1783년에는 가장 초기의 독일어판 정기간행 음악잡지인 ‘마가진 데 무지크(Magazin der Musik)’에 ‘이 작품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으며 작곡가의 위대한 음악적 천재성의 흔적들이 넘친다’고 빈 특파원들이 보도했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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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영업프로세스를 설계하자![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영업프로세스를 설계하자! 창업기업에게 영업 프로세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영업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고객 발굴 : 목표 고객을 파악하고, 잠재 고객을 발굴합니다. ▲2단계, 접촉 : 잠재 고객과 연락을 취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3단계, 제안 :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설명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4단계, 계약 체결 : 고객의 요구와 조건을 조율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단계, 사후 관리 : 계약 체결 후에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영업프로세스는 시기에 따라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기별로 각기 다른 영업 전략과 방법론을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 단기의 주요목표는 수요 창출과 주문이행입니다. 고객 중심의 시각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창조해도 시장은 아직 제품에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의 가치와 독창성을 적극 알리고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품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초기에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제품 개선에 필요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아도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단기에는 직접적인 판매를 하므로 고객을 잘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영업전문가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영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도구가 주는 혜택은 실시간으로 고객반응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중기에는 입소문과 유통채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므로 초점은 주문 이행 쪽으로 좀 더 옮겨갑니다. 이때는 고객관계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데 우선 기존 고객 유지와 추가 판매 기회를 창출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통업체나 기존 제품에 가치를 부가해 새로운 상품 및 패키지로 판매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는 고객 주문 이행에 초점을 두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수요 창출보다 고객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며 주요 수단은 인터넷과 텔레마케팅입니다. 만약, 경쟁자가 진입해 고객 획득 비용에 비용이 늘어나고, 장기 단계로 접어드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면 전략수정이 필요합니다. 단기ㆍ중기ㆍ장기의 영업 전략을 수립하려면 영업 채널의 종류를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영업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목표고객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까? ▲2) 목표고객은 문제 해결책 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까? ▲3) 목표고객이 제품을 인지한 후 구매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려면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할까? ▲4) 목표고객을 제품인지에서 구매로 이끄는 방법은 무엇일까? ▲5) 목표고객의 대금지불방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영업 프로세스를 설계한 B2B 기업의 전형적인 영업전략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기는 직접판매(100%)로 모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목표시장의 전략적 고객에 초첨을 맞추어 입소문의 영향력이 커지고 제품이 인정을 받아 성숙기에 접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니다. 둘째, 중기는 직접판매(50%)는 규모가 가장 큰 고객집단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50%는 독점계약을 맺은 부가가치 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제품 표준화를 진행하고 제품군 확장에 따른 신규시장의 시험이 이루어지면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점차 늘어납니다. 셋째, 장기는 직접판매는 25%를 유지하고, 독점 계약을 맺은 부가가치 재팬매업체를 통한 간접판매는 40%, 나머지 35%는 온라인판매를 통해 진행합니다. 영업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영업인력, 고객, 시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수렴하여 영업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창업기업이 영업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개선한다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판매하고, 기업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바이블, 빌올렛지음> 내용을 참조함.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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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시네하우스, '푸른 용의 해' 2024년을 열며[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2024년 1월이 벌써 절반이나 지났다. 작년에 했던 결심을 또 다시 해 본다. 하루를 한 달처럼!! 금연결심과 함께 게으른 내가 해마다 해보는 다짐이다. 이틀 전 우연히 지인을 따라 부안 내소사를 방문했다. 우중충하고 포근한 겨울날씨,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 소리를 들으며 내소사 전나무 숲 길 산책을 기대했으나 웬일인지 절 입구부터 사람과 차량들로 북적댔다. 내소사 보물 <고려동종>이 문화재청에 의해 국보로 격상 돼 <국보지정서 전달식>이 내소사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문화재청 사람들과 지역 기관장들, 서울에서 버스까지 대절해 내려 온 기자들까지 내소사 경내는 제법 취재 열기가 뜨거웠다. 茶동호인 회원들이 방문객들에게 녹차와 다과를 제공하고 있었다. 회원들의 봉사활동이 겨울 냉기 속에 떨던 방문객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주었다. 풍물패들이 만장기를 휘날리며 경내를 휘젓고 다니고, 잡다한 내빈 소개와 인사말, 경과 보고가 끝나고 행사의 마지막 순서, 마침내<고려동종>이 기자들과 내빈들에게 공개가 되었다. 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고려동종>의 신비한 자태, 조명 빛을 받으며 청자 도차기처럼 은은하게 빛났다. 동종을 찍겠다고 핸폰을 들고 덩치 큰 카메라의 기자들과 몸싸움을 하던 나는 문득<고려동종>위에 비상하는 푸른 용을 발견했다. 2024 갑진년은<푸른 용의 해>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연히 방문한 내소사에서 푸른 용과의 조우! 돼지꿈이 로또 당첨으로 이어지듯 지금 이 순간<고려동종 청룡>과의 이 만남! 이건, 하늘이 내게 보내는 강력한 행운의 신호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2024 갑진년 푸른 용의 해! 하루를 한 달처럼 치열하게 싸우며! 멋진 영화를 찍을 것 같은 감이 팍팍 왔다. 한국영화 산업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남았다. 1988년에 시작 된 헐리웃 UIP직배, 김대중 정부의 일본대중문화 개방, 노무현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등등 영화산업을 고사시킬 만큼 커다란 위협이었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이런 외부의 충격이 닥쳐올 때마다 적극적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외부의 자극이 내부결속을 이끌어내고 화룡정점으로 군부독재가 끝나고 찾아 온 표현의 자유는 한국영화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K-시네마, 국뽕에 취해도 좋을 만큼 한국영화의 파워는 거의 미국 다음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9코로나 팬더믹 이후 한국 영화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영화 제작과 상영이 중단되었으며, 문 닫는 극장이 속출했다. 가정집 대형TV 속에 또아리를 튼 '디지털 플랫폼'과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영화관람의 패턴을 극장에서 가정집으로 바꿔버렸다. 영화감독인 나부터 (게으른 탓도 있지만) 소파에 널브러져 리모컨으로 끝없이 영화를 고르고 있으니 말이다. 급기야 이 신종 경쟁자들(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등)은 대중의 영화관람 패턴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독점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 신종 경쟁자들은 대기업 중심의 '영화기획-제작-상영' 이라는 획일화된 영화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중이다. 대기업의 스크린독과점으로 만들어 진 '천만 영화', 즉 관객의 선택권을 빼앗아 만든 한두 편의 대박 영화보다 적절한 이윤을 창출하는 다수의, 다양한 영화가 제작 될 기회이다. '디지털플랫폼'과 '스트리밍서비스'로 인한 영화산업구조 변화는 그 동안 기회를 얻지 못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가 온라인 상영 플랫폼에 진입하는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쥐구멍에 해 뜨면 실속 없이 눈 만 부시면 어쩌나, 걱정되지만 음지가 양지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변하는 것은 영화의 소비패턴이지 영화 자체는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 영화는 살아남을 것이다. 영화는 순수예술로도 오락 예술로도 다른 장르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 편의 영화는 모든 예술장르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사실 영화를 감상한는것은 결코 호락호락 한 일이 아니다. 영화관람은 빡빡한 뇌를 열심히 굴려야 하는 작업이다. 즉, 우리는 뇌의 칼로리를 무지하게 소비한 후에야 영화의 감동도 재미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 많이 알면 많이 보이고, 많이 보이면 많이 느낄 수 있고, 많이 느끼면 그만큼 감동도 크다. 영화는 강력한 오락거리임과 동시에 거실 소파에 누워서도 누릴 수 있는 고급 예술임을 잊지 말자. 이렇듯 가성비와 접근성이 뛰어난 문화생활을 외면할 필요가 있겠는가? 2024년 1월부터 한 달에 두 번 한국복지신문에 컬럼글을 보내기로 약속 했다. 영화입문? 영화비평? 영화 제대로 보기? 어떤 형태로든 좋다. (틀에 억매이지 않고)영화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써볼 셈이다. 졸필이라 걱정이 앞서지만 노력할 생각이다. 갑진년, 푸른 청룡의 해! 너무도 멋지지 않는가? 푸른 용의 해! 라니. '하루를 한 달처럼' 그 결심에 덧붙여 '금연' 을 선언한 날보며, 지인들이 비웃고 있다. 두고 보시라, 난 한번 GO 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놈이니까, 벌써 예감이 팍팍 온다. 청룡의 2024! 멋진 영화를 꼭 찍고야 말겠다. 하루를 한달처럼 그렇게 파이팅 할 생각이다. 여러분도 파이팅 입니다! 새해 복 많으 받으십시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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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영업정지 대응책[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2021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술집과 음식점이 힘든여정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편으로는 2021년도, 2022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사건 및 모르고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사태에 이르는 사건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초반부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2023년도 대학수능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민등록을 속이고 술집을 이용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청소년 음주제공 또는 청소년들이 음주를 한 후 '자신들은 청소년이니까 술값 대신에 신고를 안하겠다'라는 어이없는 행동들이 사건이 뉴스 및 신문에 보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 및 강화정보가 공유되면서 음식점 및 호프집의 약점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술집을 전전하는 청소년들로 인해 음식점 등의 영업자들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항에 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할 경우 그 처분 또한 가볍지 않아 아무리 처음 적발되는 경우도 사업자 및 종업원에게는 벌금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2개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 위조사항이 적발되어도 형사처벌 부분에서 감면을 받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심판 등의 ‘항고쟁송’ 등을 통해 경감해야하는 불편한 절차가 있었지만, 2021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경우가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대폭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 들은 어느 정도의 불안함을 떨치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식품접객업자의 책임을 면해 주는게 아닙니다. CCTV를 설치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는 증명에서 신분증을 검사했는지 기타 다른 자료를 확인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CCTV설치 등의 노력을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폰에 기록된 화상자료를 통해 검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 현장출동 조사이전에 위조한 신분증을 청소년들이 지워 증거자료를 확보 못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맏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의를 재기 후 포렌식 조사를 하더라도 그 때 사용된 전화기를 제출하는 경우도 없어 장사도 안되는 상태에서 영업자의 억울함을 풀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필자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분들게 약간은 팁이 되고자 미봉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이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무조건 신분증을 검사를 실시하고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반드시 식품접객업자 또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채용된 자는 사진으로 증거를 반드시 남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성인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 보인다'라는 말은 오히려 좋아한다고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러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에게는 이말이 '속이려면 나가라'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말 한마디와 증거자료 확보는 혹시라도 발생할 영업의 위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행위도 나쁘지만, 자신들의 음주 욕구를 위해 ‘공문서 위조’를 하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는 차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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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모차르트 이야기㊱ 프리메이슨과 모차르트의 인생 후반[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모차르트와 프리메이슨(free mason) 인류사에 이름을 남긴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격동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갔다. 그 가운데 한사람의 음악가로 살다간 모차르트도 비록 35년의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짧고 굵게 치열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며 음악을 만들었다. 작곡과 연주를 통해 인생의 역경과 고난에 대한 투쟁, 잠시나마 자신을 품어 준 행복과 환희, 그리고 그가 꿈꾸던 상상의 세상을 표현하였다. 모차르트의 일생에서 프리메이슨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형성한다. 1784년(28살) 12월 14일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에 가입하고, 프리메이슨의 사상이 표현된 작품들을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단체의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마스터 메이슨(Master mason)의 위치에 일 년 만에 올라가기도 했다. 프리메이슨 장례음악(Maurerische Trauermusik) C단조 K.477 이 곡은 갑작스럽게 연이어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의 프리메이슨 형제 중 두 명인 게오르그 아우구스트 공작(Duke Georg August)과 프란츠 에스터하치 백작(Franz Esterházy)을 추모하기 위해 작곡하여 1785년 11월 17일에 거행된 프리메이슨 장례식에서 자신의 지휘로 연주한 작품이다. 약 6분이 소요되는 C단조 K.477은 시작부터, 죽음으로 이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쓰라린 슬픔이 펼쳐지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감정을 유발한다. 목관악기의 화음이 흐느낄 때, 깊은 한숨이 심장을 뛰게 한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의기투합했던 동료를 보내는 애절한 아픔이 전이되며 통곡을 부른다. 이 작품은 2개의 오보에, 1개의 클라리넷, 3개의 바셋 호른, 2개의 콘트라바순, 2개의 호른과 트럼펫, 3개의 트럼본, 팀파니 및 현악기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존경하는 젋은 두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작곡한 프리메이슨 장례음악(Maurerische Trauermusik) 자필 악보는 베를린 주립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https://youtu.be/KM3S_2pjiRE?si=suaB50-xLLb7fIqs 프리메이슨의 유래 프리메이슨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구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직이다. 원래는 1220년경에 영국의 교회 건물을 주로 건축하던 석공들의 단속을 위해 구성된 ‘런던 석공 동업조합(London mason guild)’으로 출발하였다. 조합에서는 차지(charges)라고 하는 규율로 석공들을 통제하고 의무를 규정하였다. 석공들은 마스터와 고용주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의 기술과 조직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했다. 이후 이 조직은 1717년 영국에서 최초로 건축기술의 연구와 숙련자 양성 그리고 신앙과 도덕을 지키며 지식을 연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식적인 단체로 창립된 후, 자유ㆍ평등ㆍ박애를 기본정신으로 삼아 인도주의, 시민주의, 박애주의를 지향하며 1725년에는 프랑스에, 1742년에는 오스트리아에 조직되었다. 독일,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위스로 확산된 프리메이슨은 인도, 북아메리카 등 영국의 식민지로 범위를 넓혀 미국까지 퍼져나갔다. 프리메이슨은 유럽의 계몽주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며 각 나라별로 독자적인 발전과 단체의 존속을 이어갔다. 회원끼리는 자신들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로이 표방하지만 외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비밀결사체와 같은 인상을 보였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처에서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은 이제는 비밀단체도 아니고, 계몽주의의 결과물인 자유, 평등, 형제애, 관용, 인간성 회복 등 5가지 정신을 표방하며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우애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종교와 정치에 대한 논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삼고 있다. 권력자와 음악가들에게까지 스며든 프리메이슨 요제프 2세 황제는 가톨릭 신앙을 공고히 하고 계몽주의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에는 프리메이슨에 대해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 빈의 상류층과 지식인들에도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었다.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대왕(Friedrich Ⅱ, 1712~1786)과 오스트리아의 국왕 요제프 2세 자신과 미국의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등도 이 단체에 소속되었다. 음악가들에게서도 큰 호응이 일어났다. 글루크,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 하이든과 모차르트도 프리메이슨의 일원이 되었다.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적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깊은 내면의 소리가 우러나는 프리메이슨의 의식에 필요한 곡들을 많이 작곡하였다. 프랑스혁명 이후 요제프 2세는 프리메이슨 단체의 규모가 매우 급속히 늘어나고 크게 번성하게 되자, 개혁 통치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프리메이슨 활동을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하였지만 모차르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어짐>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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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고객을 통해 얻게 될 이익...고객생애가치를 계산하자![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객을 통해 얻게 될 이익...고객생애가치를 계산하자! 고객생애가치는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고, 한명의 고객이 기업과 거래하는 동안 창출할 수 있는 총수익을 의미 합니다. 고객생애가치를 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즈니스의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 고객생애가치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신규 고객획득 비용의 최대치 계산 및 효율 개선 :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고객생애가치를 통해 기업은 신규 고객 획득에 투자할 적정 비용을 결정하고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 파악 및 예산 분배의 효율성 증진 : 고객생애가치를 통해 기업은 효과적인 마케팅 채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완용품 판매사이트인 펫츠닷컴의 실패사례를 소개합니다. 고객생애가치와 획득비용산정 그리고 고객 단위 경제학의 중요성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펫츠닷컴은 고객이 애완동물에 지출하는 비용이 크다는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기존 시장을 흡수하면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점포 유지비를 들이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여 많은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먼저, 브랜드를 구축한 펫츠닷컴은 고객유치에 열을 올렸고 닷컴 붐의 절정인 2000년 광고에 많은 비용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제품의 낮은 이익률과 높은 고객 획득 비용 때문에 고객을 많이 모을수록 적자 폭이 커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펫츠닷컴 경영진은 고객생애가치증가나 고객획득비용감소에 확실한 방법이 없어 신규고객은 계속 늘어났음에도 결국 자금출현이 심각해져 결국 파산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고객생애가치는 향후 5년 동안 얻는 이익의 순현재가치로 계산합니다. 창업기업은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것이므로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생애가치는 개별고객이 지불하는 제품가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각 수입원의 매출총이익, 고객유지율을 계산한 다음 고객의 제품 구매시점부터 이후 5년 동안의 이익을 각각 계산합니다. 각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연도별로 더하면 한해에 창출하는 고객 가치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을 모두 더해 전체 생애가치를 구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본비용을 반영해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것입니다. 첫 해의 현재가치는 매출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총합 그대로 이지만 이후부터는 아래의 공식을 적용해 구하게 됩니다. 생애가치 그 자체로는 사업이 매력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이것을 알려면 고객획득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만 달러의 생애가치는 획득비용이 1,000달러일 때는 휼륭하지만, 획득비용이 5만 달러라면 매우 비관적 혹은 도전적인 사업이 됩니다. 벤처 투자자 데이비드 스톡이 운영하는 사이트 (www.forentrepreneur.com) 의 고객 가치경제학에 게시된 글에 의하면 제품형태가 아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고객 생애 가치는 고객 획득 비용의 세배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획득비용을 계산할 때는 연구 개발이나 일반관리비, 기타 간접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항목에 지출하는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2) 아무리 현실 감각을 발휘해 소극적으로 계산해도 지나친 낙관주의가 작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창업기업은 불완전한 환경에서 사업을 합니다. 고객생애가치와 획득비용 비율이 3대1 이상이 되어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터낼 수 있습니다. 고객 생애가치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본비용의 비중입니다. 자본비용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용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고, 타인자본비용은 기업이 부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고객생애가치를 측정하면서 창업가들이 흔히 간과하는 변수가 자본비용이며,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으면 완전히 다른 생애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본비용을 이해했을 때 얻는 또 다른 이점은 수입원의 다양성과 고객 수에 내재된 가치를 인지하는 일입니다. 이 두 요소는 기업의 자산가치를 결정하며 높은 자산가치를 인정받는 창업기업은 매력적인 투자기업으로 쉽게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바이블, 빌올렛 지음> 내용을 참조함.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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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용도폐지[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지난 시간에 필자는 '용도폐지의 폐단‘이라는 중점으로 지방자치의 법률적 잣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실제 어느 부분에서는 쉽게 승인을 해주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수 년이 지나도 불승인만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수십 건의 용도폐지업무를 수임받아 처리 한 필자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라 하지만 다른기준 또한 합법적 근거에 의한 거부보다는 ‘허가를 해준 사례가 없다’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한 사항은 명백하게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규정되어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들어 용도폐지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내지 26조에서는 용도폐지가 어려운 경우를 기술하여 도로와 구거가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 도로의 폐지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이 초래하는 경우, 구거가 폐지로 수해의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맹지 발생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피해가 나는 경우 등을 들어 용도폐지의 제한점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에서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와 이에 관련된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용도폐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이미 성문화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항을 무시한 채 자기만의 판단 및 근거를 제시하여 ‘재량권’이라는 명분을 삼아 실제이용이 상당하게 다름에도 민원인들의 용도폐지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률판단 없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필자는 다시 한 번 더 용도폐지에 대한 사항은 재량권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항이 아니라, 실제 이용이 상기의 용도폐지 사유가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행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용도폐지 사항은 처분으로 불복고지 즉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변경됨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에도 상당한 국ㆍ공유지가 실제이용과 다르게 그 공공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이를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적재조사가 종결된 토지 등을 조금 살펴보면 국ㆍ공유지가 실재 이용과 다름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용도폐지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위해 지출한 세금을 효과없이 사용한 것은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음에도 아직도 ‘용도폐지’에 대한 사항은 발전성 없이 과거 10년 전의 사항을 유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주민 간 분쟁 요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반드시 ‘용도폐지’ 규정을 의무화 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함이 상당하오니 이 컬럼을 보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