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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득세 신고창구서 마을세무사 상담

입력 2024.05.17 11:22
수정 2024.05.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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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23일 양일 간 운영…영세사업자ㆍ취약계층 도움
    완주군청 전경 24.01.24.JPG
    완주군 사진제공 - 완주군청 전경

     

    [완주=한국복지신문] 이용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오는 21일, 23일 양일 간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내) 에서 마을세무사 원스톱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마을세무사는 이달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완주민원실 신고 창구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의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 분야로,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영세사업자ㆍ취약계층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원옥 군 재정관리과장은 “방문한 주민들의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마을세무사가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군민에게 편리한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능기부) 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달 관내 읍ㆍ면 순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