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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경영난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입력 2021.0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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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마케팅ㆍ카드수수료ㆍ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기관 2곳 에서 7곳 확대
    무주군청.JPG
    무주군청 전경사진

     

    [무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무주군이 무주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오는 5일 부터 군청 민원봉사과 2층에 마련된 전북신용 보증재단 무주 출장소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상담을 펼치며, 상담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부터 12시 까지다.

     

    무주군에서 3개월 이상 사업체를 갖고 있는 신용 3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신용 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맡게 되며, 업소 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무주군에서 5%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와, 전북은행 무주지점 2곳 금융기관 에서만 대출을 시행해 왔으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1월 8일 추가로 5곳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모두 7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한 점도 주목을 끈다.

     

    특히, 무주군은 지난 1월 부터 관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정책도 펼치며, 노란우산공제회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일로 부터 1년간 매월 부금을 납입할 때 마다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을 지원한다.

     

    오는 6월 이후 부터 지원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의 경우도 관내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 원) 를 지원, 카드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책도 마련 했으며, 7월 이후 부터 지원될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무주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1년 이상 사업을 해 온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인터넷 포털 또는 소셜 마케팅 등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 원 까지 지원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대출기관의 확대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