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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형어선 (2명 이내)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입력 2024.05.19 14:48
수정 2024.05.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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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여건 강화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구명조끼 형태.jpg
    해양수산부 사진제공 - 구명조끼 형태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에서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오는 20일 공포하고,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진 바 있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 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아울러, 해당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 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