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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

입력 2021.01.03 17:52
수정 2021.01.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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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0.15%p 인하한 1.7%로 시행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면적용 및 상환기준 소득 2,280만 원으로 인상
    실직ㆍ폐업자 특별상환 유예지원 확대
    교육부12.jpg
    교육부 CI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ㆍ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 명에게 연간 약 85억 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중위소득 월 4,388천 원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전면 적용해,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다.

     

    두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기준 소득을 현행 2,174만 원에서 2021년에는 2,2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세번째, 2021년부터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ㆍ폐업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2020년에 실직ㆍ폐업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간 유예 (총 3년 유예) 가 가능하다.

     

    네번째,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ㆍ재산 정도를 고려해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 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 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교육부는 '사망ㆍ심신 장애에 따른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를 2021년 1월 중 확정하고, 세부적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2021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위의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약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학생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 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누구나 양질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