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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

입력 2024.05.20 13:22
수정 2024.05.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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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단속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교통특별회계 재원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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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청사 전경

     

    [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주차장 조성ㆍ교통시설물 설치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이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4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 이며 “단,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와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