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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오는 6월 3일부터 접수

입력 2024.05.20 07:41
수정 2024.05.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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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ㆍ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자료제공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jpg
    경기도 자료제공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포스터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생후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 원~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오는 6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 (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이 전국 최초다.

     

    특히,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ㆍ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 (부모 등) 와 아동 (생후 만24~48개월) 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또한,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ㆍ면ㆍ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ㆍ면ㆍ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아울러,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EEK)’ 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고,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덧붙여,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며 “맞벌이ㆍ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