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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 무이자 등 '4無 안심금융' 융자

입력 2021.10.31 18:14
수정 2021.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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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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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위해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을 3000억 규모로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4無 안심금융’ 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를 골자로 한 획기적인 긴급융자 지원으로, 오세훈 시장의 보궐선거 당시 공약 사항이고, 지난 6월 2조 원을 투입한 결과 현장의 관심과 요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 3000억 원 규모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위기 환경 속에 영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2조 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한 결과 1조 9569억원 (98%) 의 융자가 지원되는 등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며, 이는 담보력 부족으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효과성을 확인한 결과다.

     

    11월에 융자 공급을 재개하는 ‘4無 안심금융’ 은 지난 6월 이후 공급과 동일한 요건으로 지원하고 먼저, 한도 심사를 받은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신용평점 595점 이상, 舊 7등급 이상), 한도 심사없이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총 융자기간은 5년이며, 단, 유흥업 및 도박ㆍ향락ㆍ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 (신용평점 744점 이하, 舊 6등급 이하) 의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해 금융소외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조건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무이자를, 2차년도 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하며,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한편, ‘4無 안심금융’ 관련 지점방문 예약이나 무방문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 마련한 ‘4무 안심금융’ 공급 (3000억 원) 으로 지역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이전 경제 회복 진입기까지 경영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