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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 경 의원,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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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 60%로 상향,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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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사진제공 - 김 경 시의원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주택 분에 대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지원해 왔으나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경우 50%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청년들에게 평균 3천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역세권청년 주택의 정책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가능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 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 임대분의 보증금 자부담은 평균 3050만 원에서 244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 주택의 진입장벽이었던 높은 보증금 자부담이 공공임대 보증금 (평균 26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됐다” 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 주택의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