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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ㆍ전국공무원노조 의왕시지부, 단체협약 체결

입력 2021.1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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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정기교섭과 실무협의 통해 이뤄져
    1.(사진)의왕시·전국공무원노조 의왕시지부 단체협약 체결(2).jpg
    의왕시 사진제공 - 전국공무원노조 의왕시지부 단체협약

     

    [의왕=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의왕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의왕시지부가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노측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8월부터 11월까지 총 4차례의 정기교섭과 실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단체교섭 요구안 121개 항목 중 수정ㆍ통합ㆍ삭제 등 조율과정을 통해 총 115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으며. ▲자녀 또는 배우자 군 입영 시 1일 휴가 보장, ▲유급 안식휴가 확대, ▲경조사 특별휴가 조례 개정, ▲6급 무보직 보직 부여 인사시스템 개선, ▲조합 간부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ㆍ개선되는 성과를 보였다.

     

    김상돈 시장은 “노사가 함께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이뤄낸 이번 협약 내용들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으로, 경직되고 정체돼 있던 공직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김용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대위원장은 “시정 동반자로서 상생의 마음으로 조합원 복지와 권익향상, 직원 누구나 자긍심을 느끼며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