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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직장맘 든든한 지원자 나서

입력 2020.1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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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료제공 - 서당개 이미지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21년부터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 권리 구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코로나19 시기 직장부모 일ㆍ돌봄위기 실태와 욕구’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 (48.6%)' 으로 나타났고,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사람 (기관) 이 없어서’ 라고 응답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장 맘이 주로 이용한 자녀돌봄 대책은 연차 휴가, 긴급돌봄이 대부분이였고, ‘유급연차 휴가 (29.2%)’, ‘무급연차 휴가 (18.6%)’, ‘긴급돌봄 (15%)’, ‘가족돌봄 휴가(11.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 직장 맘은 연차 휴가 40.3%, 긴급돌봄 22.4%, 육아휴직 1.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 가족돌봄 휴가 3% 순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한 제도인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의 직장 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개운한 노동 상담 (서ㆍ당ㆍ개)’ 영상을 제작했다.

     

    '서ㆍ당ㆍ개’ 영상은 임신ㆍ출산ㆍ육아기 직장 맘이 센터에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사업주가 궁금해 한 사업주지원금 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편당 약 2분, 총 5편으로 제작된 영상이며, 영상은 서남권센터 홈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한눈에 보는 모ㆍ부성보호제도 안내서’ 를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제공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맘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확대해 운영하게 됐다” 며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직장 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직장 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 받고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