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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원ㆍ스톱 대 국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입력 2020.12.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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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1일 시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ㆍ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부ㆍ여가부ㆍ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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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CI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6개 광역 지자체 (제주도 제외) 와 30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ㆍ협업체계 구축’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취업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로 하는 고용ㆍ복지서비스를 더 가까운 곳에서 개별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국민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 대상으로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하, ‘새일센터’), 지역 수요에 맞는 구인기업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 일자리센터와 연계ㆍ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연계ㆍ협업체계 구축에 따라 새일센터와 일자리센터는 취약계층 발굴ㆍ모집을 위한 홍보, 지역 내 적합 일자리 알선 등에 공동 노력하고, 특히, 고용센터에서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해당 기관으로 연계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 29천명 (`21년) 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담해 제공한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특화 직업훈련, 새일여성인턴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 및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사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일자리센터는 지역 수요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 중이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ㆍ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21년 총 110개의 새일센터 (전체 158개 중 약 70%) 에서 연간 19천명 내외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자체는 `21년 총 121개의 일자리센터 (전체 232개 중 약 52%) 에서 연간 10천명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1.1.1.부터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새일 및 일자리센터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연계ㆍ협업 체계를 총괄하고, 각 기관에 대한 인프라 및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강구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전망으로서 성공적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며, 고용부ㆍ여가부ㆍ지자체가 합심한다면 지역 내 취업취약 계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