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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입력 2021.01.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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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두루누리 사업 및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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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CI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 보험료와 보험사무 대행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20.12.10.) 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사업' 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 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요건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 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의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근로자 외에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대행도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고용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원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2~18천원이 지원된다. 또한, ▲보수총액 신고 (연1회) 를 대행한 경우에는 사업장당 18~24천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실적에 따라 5~10천원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올해 7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추어 특고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