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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입력 2022.01.27 07:15
수정 2022.01.2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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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전경 눈.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늘 (27일) 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 (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 10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 9400만 원에서 2억 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 (4인 기준) 으로 각각 낮춘다.

     

    또한,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아울러, 위기 사유와 소득ㆍ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며,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