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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입력 2021.01.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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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차) 을 기지급받은 특고ㆍ프리랜서 중
    ‘20.12.24.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상
    고용1.jpg
    고용노동부 CI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ㆍ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ㆍ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특고ㆍ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ㆍ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 받은 자에게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ㆍ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늘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상황” 이며 “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