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북도선관위,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 도내 5,125 곳 첩부

입력 2022.02.18 10:55
수정 2022.02.18 11:0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선거벽보에 낙서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전북선관위 정문.jpg
    전북선관위 정문

     

    [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5,125 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히,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학력ㆍ경력ㆍ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ㆍ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후보자의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