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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용 현수막 훼손 혐의자 고발

입력 2022.02.28 18:33
수정 2022.02.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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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관위 상징.jpg
    선관위 상징물

     

    [전북=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오늘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 23일 남원시 도로변에 게시된 특정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용 현수막 연결끈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운동용 현수막,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