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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

입력 2022.03.22 06:17
수정 2022.03.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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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등록된 중증장애인 (종전 1~3급) 세대 10만여 가구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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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관내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오는 5월 납기 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3월부터 서울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됐다.


    특히,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 (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로,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ㆍ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세대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 예상된다.

     

    또한, 가정용 수도요금 월평균 비용은 세대 당 약 2만 3060원 (물이용부담금 미포함), 세대 당 월평균 수도요금 약 38%~42% 감면 효과, 감면 예상액은 2022년 월 8800원→2023년 이후 월 9800원이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 (㎥) 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2022년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므로 5월 납기 대상자는 오는 4월 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민 안내문, 신청서 양식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 전달했고,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 관련 세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을 게재해 시민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 며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