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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차단ㆍ폐쇄 기획단속 실시

입력 2022.03.28 06:37
수정 2022.03.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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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행위 강력히 처벌할 방침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 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ㆍ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 (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 (소방펌프) 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피난시설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또한,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기획단속을 위해 본부와 일선 소방서 37개 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병일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