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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분석집 발간

입력 2021.01.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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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대금 미지급, 수익배분 지연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화예술분야 분쟁 중심
    관련 법규 및 유사 사례 숙지해 문화예술인 스스로 권리지키고, 분쟁 예방하는 것이 목적
    서울시 자료제공 - 예술불공정 피혜 사례집.jpg
    서울시 자료제공 - 예술불공정 피혜 사례집

     

    [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오는 18일 ‘서울시 문화예술 공정거래지원센터’ 에 접수된 약 400건의 피해 상담 중 대표적인 피해 사례 36건과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담은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 분석집’ 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 되는 사례집은,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 (4건), ▲저작권 침해 (8건), ▲2차적 저작권 권리관계 (5건), ▲공동저작물 권리관계 (3건), ▲수익배분 거부ㆍ지연ㆍ제한 (6건) , ▲계약해지, 손해배상 및 위약금 (4건),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6건) 등 그동안 피해상담 신청이 많았고 문화 예술인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쟁 위주로 구성했다.

     

    특히, 실제 문화예술 업계는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존재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관련 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과 작품 활동 연차가 짧은 예술인들의 유입이 많아, 매년 비슷한 피해가 반복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이 계약체결 전 유형별 연관법령과 판례, 공정위 심결 (불공정약관 시정사항) 등을 숙지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참고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17년부터 문화예술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공정거래센터’ 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15명, 노무사 3명, 세무사 2명이 온라인 상시상담 및 전화, 대면 방식 (주 1회) 으로 불공정 계약관련 고충 및 법률상담을 비롯해 조정, 법률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현재까지 총 38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유형은 계약서 검토 및 자문이 174건 (45%) 로 가장 많았고, 대금체불 81건 (21%), 저작권침해 51건 (13%)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법률지원인 (변호사) 를 확충하고,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전화ㆍ방문상담을 확대 운영해,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담대상을 문화예술인은 물론 관련 분야 영세 사업주까지 확대해,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거나 의도치 않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해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선제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문화 예술인은 노동법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 취약 직업군” 이며 “문화예술인의 노동의 가치가 온전히 인정 받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는 물론 사용자의 인식개선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