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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수도권 산불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인포그래픽스 발행

입력 2022.05.10 06:58
수정 2022.05.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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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산불 면적은 총 379ha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약 1.3배 해당
    서울연구원 자료제공 - 서울인포그래픽스.jpg
    서울연구원 자료제공 - 서울인포그래픽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연구원은 ‘수도권 산불발생 현황과 산불방지 인식’ 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 (제329호) 를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산림청 산불통계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 지난 2011~2020년 수도권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는 총 1,241건, 산불 면적은 총 379ha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산림이 화재로 손실됐다고 전했다.


    지난 10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74건, 면적은 1,120ha이며, 전체 산불 건수의 26.2%, 산불 면적의 3.4%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불원인 중 입산자 실화ㆍ담뱃불 실화ㆍ성묘객 실화ㆍ어린이 불장난을 ‘실화’ 로 봤을 때, 지난 10년 간 수도권 산불은 35.0%, 전국 산불은 42.3% 가 ‘실화’ 를 원인으로 발생했다.


    또한,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논ㆍ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건축물 화재,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이 인재 (人災) 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수도권 거주자 절반 이상은 봄ㆍ가을철에 시행하는 산불조심기간의 ‘입산통제구역’ 또는 ‘등산로 폐쇄 범위’ 에 대해 현재보다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10명 중 7명은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로’ 출입 시 현재보다 과태료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 또는 ‘폐쇄된 등산’ 로 출입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적절한 과태료 수준으로는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0만 원 초과 (29.7%)'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에도 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이 현재보다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고, 과태료 수준은 보기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인 ‘300만 원 초과 (33.4%)'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실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등산객 인화물질 검사 강화 (38.1%)' 를 가장 많이 꼽았고, 뒤이어 ‘취약지 CCTV 설치 (32.6%)' 를 2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