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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전북도선관위, 오는 19일부터 제8회 지방선거 선거운동 본격 시작

입력 2022.05.17 15:34
수정 2022.05.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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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선관위 상징.jpg
    선관위 상징물

     

    [전북=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ㆍ전자우편 (SNS 포함)ㆍ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 는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인쇄물, 신문ㆍ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ㆍ토론회 및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 (言) 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 (명함ㆍ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선거공약서), 현수막 이용 ▲[명함]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벽보ㆍ선거공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공약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로 작성해 가족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 및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 (시설물)]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신문ㆍ방송 (방송광고ㆍ방송연설) 인터넷 이용 ▲[신문ㆍ방송광고 (시ㆍ도지사, 교육감)]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 (시ㆍ도의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매 100만 명까지 마다 1회씩 추가) 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방송연설 (시ㆍ도지사, 교육감, 비례시ㆍ도의원, 구ㆍ시ㆍ군의장)] 시ㆍ도지사,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씩,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선거는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종합유선 방송을 이용해 1회 10분 이내에서 각 2회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 정당ㆍ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확성장치 등을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선거의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 가능하다.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나, 차량부착용ㆍ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言) 이나 전화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거일에는 인터넷ㆍ전자우편 (SNS 포함)ㆍ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아울러,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 할 수 없으므로 거리에 게시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은 오는 18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 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