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행정처분ㆍ소유자토지보상ㆍ인ㆍ허가 불허 처분 등 업무에 대한 소개 ⓛ

입력 2021.01.19 16:5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前)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대표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요즘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지인 및 주변 상인분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말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 및 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 제 사무실을 찾아와 국가에서 어떠한 지원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격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도 정말 안타까워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한국복지신문 대표로부터 ‘행정복지 분야 ' 에 대한 칼럼 작성 요청이 있으셔서 미천한 제가 어떤 내용으로 행정 분야에서 구독자 및 시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고민 끝에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 행정처분ㆍ소유자토지보상ㆍ인ㆍ허가 불허 처분 등 제가 주로 다루는 업무에 대한 소개 및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복지 분야 컬럼을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글쓴이의 약력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6년 소정의 해군사관학교 교육을 마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직접 전장에 나가 싸움을 하는 전투 장교로도 수행하였지만, 주로 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현재의 행정사 업무에 기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시절 당시 부대방호계획업무에 근무하던 중 우연히 보호지역에 위치한 한 민원인의 토지보상을 도와주면서 토지보상과 인ㆍ허가 문제를 접할 수 있었으며, 2012년 영관급 장교로 전역 이후 ㅇㅇ법무법인 토지보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군 생활 중 접할 수 있었던 토지보상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분야의 행정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북 전주에서 조그마한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으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 자세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처분은 통상 시ㆍ군ㆍ구청에서 부과하는 제재처분을 당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알고 계실 겁니다.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자료제공

     

    제재처분임에 분명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작게는 과징금, 크게는 영업 취소 또는 원상복구에 대상이 되니 이 처분을 받는 당사자의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건축ㆍ영업ㆍ인ㆍ허가ㆍ법인운영 등 여러 분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오늘 말씀드릴 분야는 이 사항을 종합한 행정처분 절차에 대응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중 해당 공무원이 가장 많이 적용하는 법률이 행정절차법입니다. 관련자가 아니면 생소한 용어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주로 접할 수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으로 이 부분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구체적 사실확인 이후 처분의 사전통지, 최종적으로 처분명령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히 보면 3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나, 행정절차법에서는 각 단계별로 소명의 기회를 주며 이는 해당 행정처분의 오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통상 사전통지가 된 후 당사자가 의견 제출하는 과정에서 단지 정성적 사항으로만 작성해 의견 제출하여 이를 시작으로 종래는 행정소송단계까지 확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당사자의 의견제출이 반영되는 경우는 100건 중 4% 미만으로, 반영되는 4%를 살펴볼 때 정성적 부분과 정량적 부분을 명쾌하게 작성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행정처분은 초기대응이 종래의 소송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면 첫째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어느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두 번째 관련 법령상 이 위반 사실이 처분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요소가 무엇인지, 세 번째 위반 사실에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는지 또는 견련성이 있는지, 네 번째 각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실 경우 주변의 행정사 등 행정전문가와 상담하여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 또한 행정처분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찾아오시는 경우 의견제출 단계에서 행정처분이 정정되기도 하지만, 처분을 통보받고 찾아오시는 경우 항고쟁송에서도 행정처분이 재결되는 경우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최초의 행정처분 상황을 인지한 후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대응을 잘 하시다면 수월하게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끝으로 향후 칼럼에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각 분야에 대한 대응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