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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 행위 집중 수사

입력 2022.05.31 07:49
수정 2022.05.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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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7일~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 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자료제공 - 대형공사장 소방공사 불법 행위 집중 수사 포스터.jpg
    경기도 자료제공 -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 행위 집중 수사 포스터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다.

     

    특히, 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며,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되며, 분리발주ㆍ도급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