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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 기관 공모

입력 2022.06.03 08:09
수정 2022.06.0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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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까지, 도 발주공사 대상 안전 점검 수행 기관 공모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1).jpg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수행할 기관 (업체) 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부터 발주청 (인ㆍ허가 기관장 포함) 의 안전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선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이 개정ㆍ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공모 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토목ㆍ종합ㆍ건축 분야) 중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도내에 소재한 업체다.


    도는 이렇게 모집한 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에 등록ㆍ관리하게 된다.


    이후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할 시, 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부서별 기술인ㆍ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제 수행기관을 지정해 점검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 점검 대상은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 (인ㆍ허가 포함)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로, 최종 지정된 기관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정기ㆍ정밀ㆍ초기 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게 된다.


    더불어, 참여 희망 기관 (업체) 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늘 (3일) 부터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persky89@korea.kr) 로 접수하면 된다.


    방현하 건설국장은 “최근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며 “공공 건설공사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 선정에 대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시ㆍ군에 전파ㆍ설명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에 대한 다각적인 안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모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