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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병ㆍ의원 및 산후조리원 등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입력 2022.06.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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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7월 5일 병ㆍ의원, 산후조리원 등 220개소 대상
    경기도 사진제공 - 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jpg
    경기도 사진제공 - 북부소방재난본부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피난 약자 화재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북부 의료시설ㆍ기관 대상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료시설ㆍ기관의 소방ㆍ피난ㆍ방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도, 유사시 환자ㆍ노약자 등 피난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

     

    특히, 점검 대상은 종합병원, 중소규모 의료시설과 소규모 의원이 밀집된 복합건물, 산후조리원 등 총 220개소로, 이를 위해 경기북부 관할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총 34명이 참여하는 11개 점검반을 운영한다.

     

    또한, 점검반은 소방안전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소방안전 3대 불법 행위란 ▲스프링클러ㆍ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ㆍ차단 및 장애물 적치 등 피난 장애 유발 행위,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말한다.

     

    더불어,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및 계도 등 화재 예방 경각심을 고취하는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의료시설은 환자와 고령자 등 피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단 한 건의 화재로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며 “소방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2018년~2022년 5월) 경기북부 관내 의료시설 화재는 총 39건으로, 사망자는 없었으나 6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