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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행위 근절 홍보

입력 2021.01.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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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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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교육협회 - 교육자료집

     

    [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ㆍ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동안 생활불편 신고앱 (스마트폰) 을 활용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6,699건의 위반 신고를 접수해 2억 6천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장애인주차 구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교통약자를 배려해 주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 되도록 꾸준히 힘써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