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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음유발’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7∼9월 특별단속

입력 2022.07.05 07:40
수정 2022.07.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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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서울시 사진제공 - 단속현장.jpg
    서울시 사진제공 - 단속현장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ㆍ자치구ㆍ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7월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창문 개방이 많아지는 여름철 야간에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주거평온을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이에 시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에 따라, 단속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주요 민원발생지 중심으로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ㆍ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 금년에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고,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 호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 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