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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입력 2021.01.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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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받는 골목경제 ‘국회 차원’ 논의 법안처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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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사진제공 - 안승남 시장

     

    [구리=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안승남 구리시장은 오늘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한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리ㆍ고양ㆍ광명ㆍ시흥 등 4개 지자체장이 함께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 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ㆍ상생을 위한 임차인+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강득구 의원이 개정 발의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는 감염병 발생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 시 금융기관의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아직도 그 긴 터널에 갇혀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며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 일꾼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 정부와 국회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