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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우수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발굴 인증

입력 2022.07.22 08:52
수정 2022.07.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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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소재 다중이용업소 대상‥다음달 26일까지 관할 소방서 통해 접수
    경기도 자료제공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jpg
    경기도 자료제공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ㆍ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또한, 올해는 경기북부 지역 (고양시 등 10개 시ㆍ군) 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9,034개 (2022년 1월 기준) 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는다.

     

    더불어, 선정 요건은 최근 3년 간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 정기적 소방 교육ㆍ훈련을 시행하고 최근 3년 간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우수업소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다음달 26일까지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덧붙여, 본부는 제출서류 심의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화재 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업체를 인증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 에 언론매체 등을 통해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최종 선정된 우수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인증 기간 내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은 2년 간 유효하지만, 향후 재심사 시 자격 미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우수업소 인증제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범사례를 발굴해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 서식,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