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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부터 ‘하반기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

입력 2022.07.27 07:39
수정 2022.07.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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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시ㆍ군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예방ㆍ계도 업무 인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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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는 시ㆍ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특히,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ㆍ계도,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시ㆍ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또한,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5개 시ㆍ군 (수원ㆍ성남ㆍ안산ㆍ안양ㆍ평택ㆍ시흥ㆍ화성ㆍ광명ㆍ광주ㆍ오산ㆍ하남ㆍ여주ㆍ양평ㆍ구리ㆍ포천) 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2년도 사업 예산 8억 6400만 원을 확보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8~11월) 운영에는 218명이 지원했으며,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해 36명을 채용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 이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상반기 동안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4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1,702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171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1,709건 계도 등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