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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관리 방안

입력 2021.01.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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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ㆍ관리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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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CI

     

    [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관리방안은 정부ㆍ대학ㆍ지자체 협력을 통해 유학생을 보호ㆍ관리한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해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며,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특히,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ㆍ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 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그 외 별도 관리가 필요 국가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ㆍ임시격리 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 (모니터링) 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원격수업 확대 및 질 향상, 다음 학기 수강가능 학점 확대, 불필요한 출국 후 재입국 자제 등 입국 분산ㆍ감소 방안을 추진한 결과, 2020학년도 2학기 (7~12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으로, 이전 학기 대비 65%, 2019년 2학기 대비 84% 감소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5.6만 명 중 총 165명 (국내 감염 제외) 이 확진됐으며,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됐으나,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 선제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학생 보호ㆍ관리에 힘써 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지자체,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