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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현장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 운영

입력 2022.08.01 08:11
수정 2022.08.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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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안전지킴이 104명 투입‥폭염 대비 사고 예방 위한 밀착 지도 추진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신청사.jpg
    경기도 사진제공 - 경기도청 신청사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 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여름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일찍 격상되고, 일터에서의 질식사고 및 열사병 의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운영 기간은 오늘 (1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 간이다.

     

    특히, 실제 최근 (2016~2021년) 국내 여름철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182명으로,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했으며, 사망자의 69% 가 건설 현장에서 나왔고, 이외 제조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등에서도 다수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최근 10년 간 (2012~2021년) 국내 밀폐공간 질식사고 산업재해자 348명 중 거의 절반 (165명) 이 사망한 만큼, 평소 폭염 및 질식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도는 이번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 특별기간' 동안 도내 건설산업 현장, 제조ㆍ물류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31개 시ㆍ군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활용한 점검 활동을 추진, 집중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각 사업장이 질식사고나 온열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는 도내 중대산업재해를 5년 이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와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덧붙여, '노동안전지킴이’ 를 활용, 산업현장 상시 지도점검과 산재 예방 컨설팅, 안전 인식 개선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재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 최근에는 시ㆍ군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ㆍ질식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에 대한 집중 지도를 당부한 바 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폭염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터에서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안전보건 조치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사전 확인과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