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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보장 강화

입력 2021.0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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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확대 지원
    군산시청1.jpg
    군산시청 전경

     

    [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가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기준임대료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대비 15억을 증액한 112억을 편성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 (4인기준, 219만 원) 기준이 전년 대비 약 2.8% 상향됐으며, 보유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고,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1,600cc 미만, 출고된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150만 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출고된지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또한, 다자녀 기준도 신설돼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출고된지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아울러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3.16% 상향된 1인 가구 기준 16만 3천원 (전년도 기준 15만 8천원) 이며, 자가가구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