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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청사폐쇄, 과태료부과

입력 2021.01.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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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TCS 국제학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 단행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청사 일부 폐쇄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업소 및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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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사진제공 - 안성시청 전경

     

    [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안성시는 양성면 소재 안성열방선교본부 TCS국제학교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과 안성시청 직원의 확진자 접촉으로 청사 일부 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오늘 (27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대전광역시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처음 시작된 IM선교회 발 ‘COVID-19’ 집단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에 따른 조치로, 행정명령에 따른 일시적 폐쇄는 오는 2월 9일까지다.

     

    안성시는 지난 25일 IM선교회 발 국제학교 집단발생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학교 129명 중 116명 (13명 타지역 검사완료) 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2명이 양성으로 확진돼, 신속히 병상배정 후 이송하고 역학조사, 접촉자 분류 및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박창양 안성시 보건소장은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파악 및 방역관리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제보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성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27일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된 시청 직원 3명에 대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이 근무한 종합민원실 (1별관 1층) 과 지가관리 사무실 (1별관 2층)에 대한 방역소독 및 일시적 폐쇄 조치를 취했으며, 접촉자로 파악된 직원 3명은 모두 별다른 증상은 없으나, 안성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관련 직원들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으며, 추후 검사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고, 역학조사결과 당사자 3명 모두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직접적인 민원인 응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업무 재개까지 청사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지난 22일 관내 A식당에서 5인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해당 식당과 이용자에게 각각 150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500명 내ㆍ외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600개소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