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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2.08.11 08:30
수정 2022.08.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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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조업소, 축산물 가공 (판매) 업소 등 360개소 단속대상
    경기도 자료제공 - 이미지카드.jpg
    경기도 자료제공 - 추석 성수식품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홍보물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ㆍ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식품 제조ㆍ가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단속 내용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취급 기준ㆍ규격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위해 식품 재료 사용ㆍ판매 여부,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특사경은 적발한 부정ㆍ불량 식품이 전량 압류ㆍ폐기되도록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ㆍ불량 식품을 사용하는 중대 식품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해 엄단 조치할 방침” 이며 “안전하고 공정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