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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세부대응절차 ②

입력 2021.01.29 17:57
수정 2021.01.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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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해군본부 군수참모부 전시공공 담당
    조&김 행정사합동사무소 김용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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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김용혁 대표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오늘은 지난번 제시했던 행정처분 대응에 대한 두 번째 세부대응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는 광의로 해석하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지만, 처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상이하여 통상기준으로 확인하여 볼 때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결정, 처분의 통지 등의 순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는 행정청 주무관의 실수가 많이 발생되거나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근거법령을 유추 해석하여 시행함으로써 법률근거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항고쟁송 과정 중 무효 재결 및 확정을 받는 사례가 소소하게 있어 강조를 하는 겁니다.

     

    행정청 행정처분 절차 중에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누락하여 처분을 한 경우는 처분 대상자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처분으로 확정되어 행정처분 자체 취소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예정하거나 당하신 분들이 찾을 경우 자신을 대상으로 처분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행정청에서 발송하는 서류 및 공문을 수신 후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파기하거나아예 수취를 거부하여 관련 자료가 부족하거나 서류가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바르지 않는 경우로 결론적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기각 및 패소의 결과를 스스로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전 칼럼에서와 같이 행정처분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준비하실 사항으로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서류를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훼손 및 거부를 할 경우 절차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행정청 위반사항에 대해 진정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행정청의 절차적 하자의 존재로 이유로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한 판례를 간략히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B씨는 2009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청으로 처분을 받았으나, 최초 행정청의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의 절차를 거치 않는 사항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는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9.21. 200620631 판결, 서울행법 2009. 7.23. 선고 2009구합3248 판결).

     

    위와 같이 단지 행정청의 불이익 처분시 의견 제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처분이라고 간주하고 사전통지와 청문과정을 생략한 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그 위법성이 매우 심각하여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참조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