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발표

입력 2021.01.31 21: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적용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핵심 방역수칙 조정없이 적용
    전북도청.jpg
    전라북도청 전경

     

    [전북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라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현재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 시행하되, 집합금지ㆍ운영제한은 1주 뒤 재판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국 환자 발생수는 지난 연말부터 지속 감소세에 있었으나, 최근 IM 선교회 집단감염 발생과 환자발생 감소세가 반전돼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IM 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및 10일 뒤 설 연휴기간 이동ㆍ모임ㆍ여행 증가로 재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과 방역수칙 조정은 불가하며, 1일 평균 환자수 (주간) 등 상황 변동과 장기간 집합금지ㆍ운영제한은 지금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재판단할 계획이며, 전라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와 핵심 방역수칙은 조정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적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연장조치에서 이전과 변화된 내용은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한 저녁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수용 가능인원 1/3로 제한과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중단은 그대로 유지된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도내 확진자 추이 감소, 국내 백신 공급 예정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 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설 연휴로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며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동참해 청정 전북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 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이번 연장 조치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준수 여부, 종교시설 좌석수 준수 여부, 식당ㆍ카페 등 5인 이상 모임 여부 등에 대한 시ㆍ군 특별 합동점검도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